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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중-0530생산일자 2026.04.14.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 스스로도 2차작성에 기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지분은 2차작성에 기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법인의 지분이 OOO에게 이전된 것 외에 OOO이 체납법인의 모든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은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건설업체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였던 자들로, 소유하던 체납법인의 지분(전부)을 A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2022.5.21. 기업매매계약서를, 2023.7.1.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작성(이하 “1차작성” 및 “2차작성”이라 한다)한 후, 2024.1.2. 주식양도일을 2023.7.5.로 기재하여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5.11.18.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아,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1차작성)만으로 지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1차작성 당시 A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도 변경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1차작성 이후부터 청구인들은 더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였다고 보기 어렵다(1차작성 이후에야 납세의무가 성립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2) 202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2021.12.31.)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던 것은 맞지만, 1차작성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청구인들 → A)된바, 2022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은 A를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1차작성만으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스스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2023.7.5. 체납법인의 지분이 양도(2차작성은 23.7.1.)된 것으로 확인(체납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근거함이 타당)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차작성(기업매매계약서)이 사실상의 지분이전일이라면서, 그 근거로 그 당시(2022.5.경) A가 대표이사로 취임(법인등기부등본 제시)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도 변경(사업자등록증 제시)된 사실을 제시하였다.

 (2) 반면, 처분청은 1차작성은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불과할 뿐, 법적 효력이 동반된 지분 이동은 2차작성(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인들 스스로 2차작성에 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하여, 1차작성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2차작성의 제2조(매매대금 지급방법)에는 잔금일을 2023.7.5.로 하여 OOO원을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다만, 실제 잔금이 청산된 일자와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차작성과 함께 체납법인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가 A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며, (자신들이 아닌) A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를 위한 필수적․구체적 내용(매매가액 및 지급 방법 등)은 2차작성에 기재되어 있을 뿐, (1차작성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1차작성은 매매에 앞선 사전약정의 성격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주권미발행 주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OOO)은 세법을 다룬 판결이 아닐뿐더러, 해당 사례에서는 의사 합치와 함께 채권/채무 관계도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1차작성만으로는 (매매가액 등의 내용이 없어)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 스스로도 (1차작성이 아닌) 2차작성에 기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지분은 (1차작성이 아닌) 2차작성에 기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매매로 체납법인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가 모두 A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지분은 물론 사업시설,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함께 양수함으로써 양도인들과 동일 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OOO), 이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은 체납법인의 지분이 A에게 이전된 것 외에 A가 체납법인의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은바(오히려, 청구인 a는 지분을 A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있었던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