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LG 전자와 산학 양성 장학생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금을 선납 지원받아 납부함
○ 해당 계약에 따라 졸업 후 4년 간 해당기업에서 의무로 근무해야 함
○ 지원받은 등록금은 2021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2. 질의내용
○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이 사후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과세된 경우, 해당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4.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211(2010.03.11.)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01.19.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