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1127생산일자 2025.11.18.
AI 요약
요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나211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2.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정BB 사이에 2023. 5. 15.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16.“ 다음에 ”자신의 딸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원” 다음에 “(= 이 사건 지분가액 **,***,***원 + 한국투자증권 계좌잔액 *,***원)”을, 제2쪽 제10행의 “***,***,***원” 다음에 “(= 국세채무 체납액 ***,***,***원 +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액 **,***,***원)”을 각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정BB은” 다음에 “피고에게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5행의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정BB과 부녀관계에 있어 정BB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망 정CC이 자신의 손녀인 피고에게 직접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권자인 임DD, 정EE, 정FF으로부터는 각 지분을 취득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반면에, 정BB으로부터는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