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06438 부당이득금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BBBB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5. 7. 18. |
판 결 선 고 | 2025. 10. 3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별지와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피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2면 2행 말미의 “있다.”를 “있고, 선행 행정소송 판결1)을 따른다는 전 제하에서는 유형2 계산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평가되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25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 DDDD은 항소심에 이르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2),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3)을 들어, 오랜 기간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법령 해석 및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을 무효로 보아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소급과세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28면 5행, 29면 6행, 30면 8행, 33면 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모두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