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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4139생산일자 2025.10.22.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84139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등기 관계

1) 김BB는 2006. 5. 6. ▲▲시 ●●구 ■■동 000 지상 ◎◎ 00동 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소유자 차CC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 원(계약금 6,000만 원, 잔금 5억 4,000만 원, 잔금 중 1억 8,000만 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김BB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에 매수했다.

2) 200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5.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3) 김BB는 2019. 5. 21. 박DD, 장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도했고, 2019.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박DD, 장EE 명의의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납부

○○세무서장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9/62 지분을 차C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박DD, 장EE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액 10억 5,000만 원 중 49/62 상당인 829,838,71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3,897,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원고는 2022. 9. 26. 이를 납부했다.

다. 원고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은 2023.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9/62 지분을 김BB 명의로 2006. 5. 30.부터 2019. 6. 21.까지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1,665,3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2) 원고는 ●●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305). 법원은 2024. 1. 19.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9/62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김BB의 지분은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함으로써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고(서울고등법원 2024누35332), ●●구청장도 부대항소했으나, 법원은 2024. 12. 6. 원고의 항소와 ●●구청장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9/62 지분을 김BB에게 명의신탁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2022. 9. 1. 원고에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원고는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매매대금 6억 원 중 4억 9,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일 뿐 명의신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및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233,897,454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

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항고소송인 무효등 확인소송, 즉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 할 것인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이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의 소 부분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한 것은 전속관할위반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다만,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이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세무서장이 명백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의 소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②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이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원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소를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에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김BB에게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취득세 등 명목의 자금 2,0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3.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이사 갈 당시 김BB의 부탁으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김BB 사이에 차용증 등 원고가 김BB에게 4억 9,000만 원을 대여했음을 증명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이자 등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가족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와 김BB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원고는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한바, 이는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김BB에게 대여금의 반환이나 이자를 요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김BB가 2019.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할 당시 위 4억 9,000만 원 이외에 이자 명목으로 법정이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500만 원 상당만 수령한 반면, 김BB는 자신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3억 9,500만 원 상당의 투자수익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단순히 4억 9,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여기에 관련 판결은, 원고는 김BB가 2006. 5. 6.경 차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김BB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김BB가 2019.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박DD, 장EE에게 매도할 당시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매도에 관한 매매계약에 단순히 대여금채권자로 볼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정확히 절반씩의 매매대금이 원고와 김BB에게 귀속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김BB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김BB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김BB에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세무서장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 지분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