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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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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800생산일자 2026.04.29.
AI 요약
요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2016. 10. 17. 및 2021. 11. 1.에 한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141,572,920원 및 그 중 103,233,967원은 2016. 11. 1.부터, 34,900,550원은 2022. 1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2023. 5. 17. 원고 및 선정자 LLL, HHH, SSS에게 한 상속세 105,366,016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하단 8행부터 하단 7행의 “원고(선정당사) 및 별지 선정자목”을『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6행의 “2016.”을 『202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12행의 “이 사건 1차 처분”을 『이 사건 제1차 처분』으로, 6면 13행의 “이 사건 2차 처분”을 『이 사건 제2차 처분』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하단 4행과 하단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 등은, 처분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의 정당 처리 여부를 통지받은 날이 2023. 5. 23.이므로 원고와 선정자 LLL, HHH, SSS이 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등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2023. 5. 23.은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서, 그때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새롭게 기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에서 본 법리 및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법문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