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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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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61040생산일자 2025.09.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2061040 손해배상

원 고

임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4,603,41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394,603,410원에 대하여는 2013. 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각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세무서장는”을 “●●●세무서장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에너지로” 다음에 “부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5행의 “□□□□□□주유소”는 “□□□□□□주유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밑에서 제5행 “그러나”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BB가 2018. 7. 18.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정범죄가중법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 제1심판결 제13쪽 제12행의 ”㉯“부터 제13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서CC은 ‘DD에너지의 지시를 받아 원고의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서CC이 운전기사로서 ■■■■로 등 복수의 업체가 개입된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판단하거나, 원고에 대한 유류의 공급자가 DD에너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유소의 출하전표상 도착지와 다르게 DD에너지에서 지시하는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진술만으로 원고와 DD에너지 사이에 세금계산서 기재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 제1심판결 제14쪽 제14행의 ”‘저는“부터 제16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저는 최종 종결이 나면 종결보고서에 사인을 해서 편철하고, 국세청 내부전산망(NTIS)에 올릴 때는 한글파일로 올린다‘(제1심 증인 임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1차 조사기간(2009. 8. 26.부터 2010. 1. 15.까지) 내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09. 9. 30.까지)이 도과하므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가 가능했다‘(위 녹취서 14, 15쪽)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 제1심판결 제15쪽 마지막행의 ”원고는,“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밑에서 제2행 ”3쪽)“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에 따른 수령증, 사전통지서 등은 세무조사 기록 등에 편철하는데, 그 보관기관이 5년 내지 10년이기 때문에 ●●●세무서장 등이 2023년 5월경 위 각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2009년경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은 서류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당시 위 각 서류들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음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던 김EE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무조사 당시 ▲▲주유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 제1심판결 제17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⑧ 원고는, 피고가 DD에너지의 매입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DD에너지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이와 달리 DD에너지가 ■■■■로로부터 매입하여 원고에게 출고한 매출거래를 가공 거래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갑 제17호증)상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2006. 10. 10.부터 2008. 6. 30.까지’여서 원고와 DD에너지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문제된 이 사건 각 처분의 세무조사 대상기간과 상이하고, DD에너지의 매입처(□□□□, ■■■■로) 역시 상이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 제18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제1, 2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원은 이 사건 제 1, 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법원은 이 사건 제1,2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서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


1)원고는 피고가 2차례 연속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만으로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세무조사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