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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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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3639생산일자 2025.12.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나36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11. 5.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CC 사이에 2022. 10. 26.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

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CCC은 OOOO. OO. OO. DD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OOOO. OO. OO. XXX,XXX,XXX원을 납부하였으며, OOOO. OO. OO. XXX,XXX,XXX원으로 양도소득세액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CCC이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DD세무서장은 OOOO. OO. OO.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납부기한 OOOO. OO. OO. ), 과소신고분 XXX,XXX,XXX원(OOOO. OO. OO. )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CCC은 위 양도소득세 중 2022. 10. 26. XXX,XXX,XXX원을, OOOO. OO. OO. XXX,XXX,XXX원을 각 납부하였는바, OOOO. OO. OO. 기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CCC의 조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이하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송금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기재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에 대하여 X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C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OOOO. OO. OO.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행위로 XXX,XXX,XXX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CC이 OOOO. OO. OO.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O. OO. OO.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피고와 CCC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XXX,XXX,XXX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제3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수령일인 OOOO. OO. OO. 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OOOO. OO. OO.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O. OO. OO.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전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다만, 이 사건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CCC의 2022년 귀속분 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OOOO. OO. OO.) 후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OOOO. OO. OO. 무렵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에 이미 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5, 10,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CC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XXX,XXX,XXX원)이 적극재산(XXX,XXX,XXX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OOOO. OO. OO. 자 참고서면을 통해, 을 제1호증에 의하면 CCC은 OOOO. OO. OO. 이후로도 여러 거래를 통한 금원의 입출금이 발생하였고, CCC 및 CCC이 운영하는 EEE의 여러 기계설비 등 자산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에 의하면 OOOO. OO. OO. 이후 거래내역은 CCC이 OOOO. OO. OO.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송금한 것 외 다른 내용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 용지 및 지상건물로서 이를 매도한지 9개월이 지난 이 사건 지급행위 시점까지도 CCC이 기계설비 등 자산을 보유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려우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야 기계설비 등 자산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CCC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변제인지에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결국 그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아니면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CCC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9. 3. 25.부터 OOOO. OO. OO. 까지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CCC에게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해주고, OOOO. OO. OO. 위 돈 중 XXX,XXX,XXX원을 변제받았으며, OOOO. OO. OO. 이 사건 지급행위로써 CCC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나머지 XXX,XXX,XXX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XXX,XXX,XXX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C과 피고는 부자지간인 관계에 있는 점, ②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C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OOOO. OO. OO.부터 OOOO. OO. OO.까지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송금한 위 XXX,XXX,XXX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없으며, 그 변제기나 이자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③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2], [표3]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와 CCC 사이에 송금행위가 빈번하게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대여나 변제를 원인으로 송금된 것인지 혹은 다른 원인으로 송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대여나 변제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 주장과 같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피고와 CCC이 서로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았다면 차용증, 정산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도 그것이 일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7), ④ CCC이 OOOO. OO. OO.부터 이 사건 지급행위 전인 OOOO. OO. OO.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는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이고, 피고가 C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XXX,XXX,XXX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OOOO. OO. OO.부터 OOOO. OO. OO.까지 CCC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는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인바, CCC은 이 사건 지급행위 이전에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이상을 피고에게 이미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X,XXX,XXX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행위로 대여금 변제를 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⑤ 나아가 갑 제4, 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의 2021년 및 2022년 FF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출금내역의 비고란에 OO생명(BBB), OO캐피탈BBB, BBB(OO캐피탈), OOOBBB, BBB(OO), OOOO(OOOO), BBBOOOO, BBB_OO

카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CCC이 피고의 보험료, 통신비, 대출금의 원금 내지 이자 등을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는 CC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따라서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CCC이 OOOO. OO. OO.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지급행위일인 OOOO. OO. OO. 국세 XXX,XXX,XXX원을, OOOO. OO. OO. XXX,XXX,XXX원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은 양도소득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CCC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해의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CCC이 OOOO. OO. OO.경 DD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납부기한 OOOO. OO. OO.), 과소신고분 XXX,XXX,XXX원(납부기한 OOOO. OO. OO.)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납부기한 무렵인 OOOO. OO. OO.에 XXX,XXX,XXX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CCC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CCC의 아들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CC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무렵에 이 사건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CCC 사이에 OOOO. OO. OO.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