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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제3채무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나-206271생산일자 2025.1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고, 미수금 분양대행수수료는 감액되었으므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나206271 추심금

원 고

AAAA

피 고

주식회사 BBBB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OOOO. OO. OO.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 제8면 제4행의 “제7항에”를 “제7호에”로, “4항을”을 “제4항을”로 각 고친다.

○ 제8면 글상자 안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 제9면 글상자 아래 제7행의 “피고에게”를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로, 제12행의

“등에서”를 “등에 의하면”으로 각 고친다.

○ 제11면 제9행의 “보고서”를 “보고서에”로 고친다.

○ 제12면 제2행의 “표기하고”를 “표시하고”로 고친다.

○ 제12면 각주 2) 제4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의 “OOOO. OO. OO. 을”을 “OOOO. OO. OO. 을”로 고친다.

○ 제15면 제1행 및 제6행의 각 “제13조 제7항, 제8조 3항”을 “제13조 제7호, 제8조

제3항”으로 각각 고친다.

○ 제16면 제14행의 “송달로서”를 “송달로써”로 고친다.

○ 제16면 밑에서 제2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 제17면 제8~14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3채무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