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06271 추심금 |
원 고 | AAAA |
피 고 | 주식회사 BBBB |
변 론 종 결 | 2025. 10. 17. |
판 결 선 고 | 2025. 12.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OOOO. OO. OO.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 제8면 제4행의 “제7항에”를 “제7호에”로, “4항을”을 “제4항을”로 각 고친다.
○ 제8면 글상자 안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 제9면 글상자 아래 제7행의 “피고에게”를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로, 제12행의
“등에서”를 “등에 의하면”으로 각 고친다.
○ 제11면 제9행의 “보고서”를 “보고서에”로 고친다.
○ 제12면 제2행의 “표기하고”를 “표시하고”로 고친다.
○ 제12면 각주 2) 제4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의 “OOOO. OO. OO. 을”을 “OOOO. OO. OO. 을”로 고친다.
○ 제15면 제1행 및 제6행의 각 “제13조 제7항, 제8조 3항”을 “제13조 제7호, 제8조
제3항”으로 각각 고친다.
○ 제16면 제14행의 “송달로서”를 “송달로써”로 고친다.
○ 제16면 밑에서 제2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 제17면 제8~14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