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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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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5278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나652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BBB은 2009년경 종교단체인 피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가 되었다.

나. BBB은 2018. 6. 27. OO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OOOO외 여러 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OOOO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21. 잔금을 지급받은 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18. 7. 11. OOOO와 서울 O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BB은 2018. 9. 21. 피고와 이 사건 주택 중 2/3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과 나머지 1/3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2/3 지분에 관하여 OOOO법원 접수 제OOOO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위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OOOO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마. BBB은 201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예정신고하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 OOOO원중 일부인 OOOO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9. 2. 11. BBB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경정한 후 BBB에게 기납부세액 OOOO원을 공제한 403,849,9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2. 1. 이 사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OOOO원만 인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이에 따른 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하고, BBB에게 과소신고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각 부과하여 총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경정한 후 BBB에게 기납부세액 OOOO원과 기결정고지세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3, 16, 19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OO세무서가 2020. 5. 18. 이 사건 주택 중 BBB 명의의 1/3 지분을 압류하였을 때 또는 OO지방국세청이 2022. 5. 11. BBB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인 2023. 5.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및 규정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2022. 1. 19.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체납추적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6조(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①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금융분석, 수색 등 체납추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요청(GB2V)하여야 한다.

1. 체납액 3억 원 이상으로서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자

2. 고도의 법률적 판단, 전문적 체납관리를 요하는 자

제207조(체납추적조사 요청 건에 대한 처리)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206조에 따른 체납추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체납추적조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208조(체납추적조사대상자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요청이 없어도 강제징수 회피행위 혐의

자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납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의 지방청 내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며, 체납추적조사 진행 중 발생한 신규 체납액에 대해서도 독촉기간이 지난 이후 인수하여야 한다.

제209조(체납추적조사의 실시)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체납추적조사대상자의 체납현황, 조사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친ㆍ인척 등의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FIU정보,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금융분석, 수색 등을 적극 활용하고, 소득ㆍ소비 지출, 재산 변동,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0조(체납추적조사 결과 조치)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체납자의 사해행위 혐의 등을 발견하면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소장(안),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신청서(안)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관할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소 제기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세무서가 2020. 5. 18. BBB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1/3 지분을 압류한 사실, OO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O억 원이 피고에게 입금되어 양도대금은닉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22. 5. 1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8조 제1항에 따라BBB을 체납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OO세무서로부터 체납액 전체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내용, 그리고 실제로 OO지방국세청이 국세징수법 제36조에 따라 2022.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등에 관한 확인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갑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이나 을 제11, 17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세무서가 2020. 5. 18. 이 사건 주택 중 BBB 명의의 1/3 지분을 압류하였을 때 또는 OO지방국세청이 2022. 5. 11. BBB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을 때, 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금융자산을 포함한 BBB 명의의 모든 재산과 그 변동 상황을 확인․분석하여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2. 12. 1.자 경정결정에 따른 총결정세액 OOOO원 중 BBB의 기납부세액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의 조세채권이 모두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2018. 10. 31.자 예정신고에 따른 산출세액 OOOO원 중 BBB의 기납부세액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의 조세채권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BBB이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인 2018. 8. 31.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이후 BBB의 2018. 10. 31.자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 원고의 2019. 2. 11.자 세액 경정결정, 2022. 12. 1.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 등 법률이 규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OOOO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기납부세액 398,824,700원을 공제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의 조세채권은 그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1호는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가 2018. 8. 31.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역시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 31. BBB이 실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른 세액조차 일부만 납부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경정결정을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 장차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법률이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BBB에게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조세채권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의 조세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2022. 12. 1.자 경정결정에 따른 총결정세액 OOOO원 중 BBB의 기납부세액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의 조세채권이 모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채무초과 여부

(가)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 및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장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가 확정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가 확정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BB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065,011,423원의 조세채권을 BBB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한다.

(나) 적극재산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이 피고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도 피고의 대표자였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과 이 사건 매매예약이 같은 날 이루어졌고, 그 상대방도 모두 피고로 동일하며, 이에 따른 등기신청도 함께 이루어졌던 점, BBB은 원래부터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과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주택 전체를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O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이를 제외한 BBB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합계 822,009,710원으로 인정된다.

① 강원도 OOOO : OOOO원

② 강원도 OOOO : OOOO원

③ 강원도 OOOO : OOOO원

④ 서울OOOO : OOOO원

⑤ 서울OOOO 예금 : OOOO원

3) 한편 피고는,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OOOO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법인의 지분 전부를 본인과 주변 사람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OOOO조합법인은 2018. 4.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고 한다)을 대금 OOOO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으며, BBB은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한 후에 OOOO조합법인을 해산할 계획이었으므로, BBB이 OOOO조합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OOOO억 원 상당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BB의 OOOO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사실상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거나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① 우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의 OOOO조합법인 출자지분은 40%로 인정된다. 피고는 나머지 지분 역시 실제로는 BBB의 출자지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② OOOO조합법인은 1996. 2. 28.경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생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O조합법인 정관 제8조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OOOO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제14호증),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OOOO조합법인의 음식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의 채권자가 위 출자지분 자체를 압류하여 환가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③ 을 제5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OOOO조합법인이 2018. 4.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허가권을 대금 OOOO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은 이 사건 허가권의 공법을 소외 회사가 원하는 신공법으로 변경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이 체결된 2018. 9. 당시까지는 물론이고 이후로 현재까지도 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④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BBB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OOOO조합법인의 해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OOOO조합법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까지 해산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이후로 현재까지도 해산결의를 한사실이 없다.

⑤ 더구나 피고는 당시 OOOO가 위 공법 변경을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여 OOOO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는데, 그 후 위 OOO가 주식회사 OOOOO를 설립하고서 이 사건 허가권을 무단으로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BBB의 채권자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더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OOOO원, 적극재산은 OOOO원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령인 BBB이 세무 전문가인 OOO의 조언에 따라 OOO 변호사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위임하였고, 이후 OOO에게 속아 2018. 8.경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OOOO억 원 정도, 2018.10.경에는 8억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의 악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2, 1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이 위 주장과 같이 OOO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BBB은 2018. 10.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2018. 10. 29. OOOO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OOOOOOOOOOOO 호마저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8.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반면, 정작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산출세액 OOOO원은 그 중 일부만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