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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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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6-법규소득-0381생산일자 2026.05.08.
AI 요약
요지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쟁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점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고 회의가 끝난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이고,

-쟁점위원회의 평가위원은 ☆☆도로부터 별도의 보수(월급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위원이며,

-회의 참석 때마다 ☆☆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0만원의 수당을 받음

2. 신청내용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 위원)이 회의 출석 시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