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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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현금증여의 사해행위 해당여부대법원-2026-다-200064생산일자 2026.04.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피고는 소외 김BB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외 김B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소외 김B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26다20006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판 결 선 고 | 2026.4.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