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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부-0981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4.20.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와 ‘B’이라는 연립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한 후 관련 공사대금 OOO원을 미분양 주택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2019.8.21. OOO 외 34개호를 취득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9.17. 위 주택들 중 미분양된 OOO 외 8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을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20.6.1.)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25.11.25. 청구법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2018년 주식회사 A로부터 ‘B’이라는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주택을 완공하였으나, 건축주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이 어려워지자 당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미분양된 주택 35세대로 공사미수금을 대물변제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동 주택들을 인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대한 분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과 은행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2025년 현재까지도 쟁점주택(9세대)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려는데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같이 투기 목적 없이 대물변제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면제나 감면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은 납세의무의 요건과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19.8.21.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020.6.1.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4)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5.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합산배제기간(5년)이 경과됨으로써 동 주택을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8.13. 매매를 원인으로 2019.8.21. 주식회사 A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9.17. 쟁점주택에 대한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20.6.1.)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내역

○○○

  (다)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는 2008.12.26. 대통령령 제21193호로 개정되면서 미분양 주택 확대로 인해 자금압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가.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 대상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추가>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확대

-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 신축판매업자(시행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비과세(비과세기간 : 최대 5년)

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 중 하나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 가목(「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나목(「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9.8.21. 주식회사 A로부터 미분양 주택인 쟁점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후 2021.9.17.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오다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20.6.1.)부터 5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미분양 기간이 5년 이내인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포함한 것은 위 미분양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보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반면, 미분양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라는 수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입법적 판단 아래 이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므로,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조세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처분청은 합산배제기간(5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을 뿐 그 처분에 법령상 위배된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