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9.2. 청구인에게 한 2024.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0.24. 조부 a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24.11.12.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일인 증여일(2024.10.24.)로부터 평가기간 이내인 2024.9.30.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 OOO(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2025.9.2. 청구인에게 2024.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2024.9.30.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4.10.28. 관할구청에 거래신고가 된 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 찾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정부전산자료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2곳을 방문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증여 후 3개월 이후에도 유사매매사례가 발생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결정됨을 알기에 증여세 신고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모니터링 하였으나 유사매매사례는 검색되지 않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 찾기 프로그램이 정상 가동되었다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검색되었을 것이고, 증여세 신고 시 이를 인지하였을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 찾기 프로그램은 부동산 증여세 신고 시 핵심이 되는 증여가액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업데이트 주기상 약간의 시간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나, 이 경우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거래신고 시부터 등록 누락되어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후 3개월동안 수시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검색해 보아도 미검색되었고,
과세예고통지 시에도 검색이 되지 않아 2024.7.25. 국토교통부에 전화 확인한 결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등록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익일 등록됨), 처분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부동산 중개업소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핵심 자료인 유사매매사례에 대한 정보제공은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취득하기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 공신력과 신속성을 겸비한 부동산 유사매매사례 정보제공의 책무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몫이다.
증여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상의 유사매매사례 찾기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전산시스템 미등록 책임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은 현실성이 없는 무책임한 의견이다(청구인도 부동산 중개업소 2곳을 방문하였는데, 인터넷 검색결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없다고 하였음).
또한 처분청에서는 증여세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 검색이 가능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었기에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홈택스 유사매매사례 찾기 프로그램 주의사항에 “조회일 전 약 2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시간제약상 부득이 제공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상속·증여세 처리 시 다른 사례가액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건은 지연 등록된 것이 아니라 거래신고 시부터 등록이 누락되었기에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3) 정부의 전산시스템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누락되었지만,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결정 고지된 증여세는 납부하되, 등록 누락으로 인한 청구인의 금전적인 손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연히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공동주택단지(OOO총 13세대로 구성)에 속해 있는 주택으로, 비교대상주택은 동일 단지 내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인 2024.10.24. 기준으로 평가기간 내(2024.4.25.∼2024.11.12.)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며, 증여일 직전 24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과세함은 조세평등주의 및 과세형평에 적합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2025.7.7.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고,
<2025.6.18. 청구인에게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
납부지연가산세는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특혜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유사매매 주택의 거래가액을 증여세 신고·납부 시까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의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과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주택의 동·호수 및 층, 전용면적, 매매계약일, 거래가액,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고,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표>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비교
(단위 : ㎡, 원)
(2) 쟁점주택이 소재한 건물의 평가기간 내(2024.4.24.∼2024.11.12.) 거래내역은 비교대상주택 1건만 확인되고,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거래 신고일(거래신고 접수번호 : 11560-2024-4-*******)은 2024.10.28.로 확인된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2025년 7월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쟁점주택이 소재한 공동주택단지의 실거래가를 조회한 결과, 2024년도에 등재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현재는 조회가 가능)되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거래를 신고하면, 신고수리·승인을 거쳐 즉시 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매매거래 신고 시 지번, 동, 호수 등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는 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비교대상주택은 전산으로 매매거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택코드 입력오류’가 발생하여 조회가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화면에서 출력한 ‘평가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다.
<청구인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한 자료>
(5)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화면을 보면 아래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 주의사항’(1. 조회일전 약 2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시간제약상 부득이 제공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상속, 증여세 처리시 다른 사례가액 등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이 확인된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주의사항>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거래를 구청에 신고한 원○○공인중개사무실은 쟁점주택 맞은편 건물로 도보 1분 이내에 존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조부 a은 2019.6.26. 쟁점주택을 뉴○○제일공인중개사(도보 4분)를 통해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쟁점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요건으로, 쟁점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을 것, 전용면적 및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당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국세청 홈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에서 조회가 불가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규정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국세청 홈택스 등에 증여세 신고 당시 공시‧등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당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비록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전산으로 매매거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택코드 입력오류’가 발생하여 조회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청구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주택이 속해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총 13세대로 구성된 비교적 소형의 공동주택단지로,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당시 유사매매사례가 조회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비교대상주택이 거래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쟁점주택의 인근(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충분히 인지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2곳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될 때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해 보이고, 설령, 비교대상주택이 거래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청구인이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에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당연히 인지 가능했던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과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이 건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4)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 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법률 제314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