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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6-중-0268생산일자 2026.04.1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3.4.1. 부친으로부터 A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4,000주를 증여받고 2023.5.17. 2023.4.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특례세율 적용 가액을 계산할 시 사업무관 자산비율을 과소하게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 예금(OOO원)과 OOO 외 6필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2025.4.2. 청구인에게 2023.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발송내역에 의하면 이의신청결정문이 청구인의 대리인 주소지로 2025.8.26.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는 91일이 경과한 2025.11.25.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