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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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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96생산일자 2026.03.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재산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4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03. 19.

주 문

1.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별지 표1 목록 ‘감액경정 후 부과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등 00지방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법인 S(이하 ‘S’라 한다) 대표자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국외소득 누락혐의 등) 과정에서 관련인 원고에 대하여 대상기간을 2016년 내지 2020년으로 하여 증여세 조사를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➀ 원고와 A 사이 연도별 국내 송금내역(표 생략)

➁ 원고와 A 및 S 사이 외화 송금내역(표 생략)

➂ 원고 계좌에 입금된 현금 0000원(별지1 중 ‘비고’란 제➂재산 금원 합계)

➃ 원고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원고는 2018. 0. 0.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000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인에게 같은 날 계약금 000원, 2018. 0. 00. 중도금 000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018. 0. 00.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2020년경 증액된 보증금 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➄ 원고의 삼크로 주식 취득 등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S 발행주식의 00%를 B산업이, 1%를 A이 각각 보유하였고, 2020년 S 발행주식의 60%를 A가, 40%를 원고가 보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00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22. 0. 0.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근거로, 증여자를 A로, 다음과 같이 증여추정금액을 합계 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아래 각 증여추정금액을 ‘제○재산’이라 하고, 제➀, ➃재산은 감액 후 남은 금원을 의미하며, 제➀재산 내지 제➄재산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재산’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비고’란 기재와 같다).

➀ A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 합계 000원

➁ A 및 S가 원고에게 송금한 외화의 원화 환산액 합계 000원

➂ 원고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 현금 합계 000원

➃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 중 취득자금 불명 000원1)

➄ 2020. 0. 0. 원고의 S주식(지분율 00%) 취득자금 000원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피고의 감액 경정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00지방국세청장은 ‘➀원고가 A에게 송금한 000원, ➃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 중 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다음과 같이 증여추정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2023. 0. 00.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목록 ‘감액경정 후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다).

➀ 원고와 A 간의 송금액 차액 000원

➃ 증액 전 임차보증금 000원 중 원고의 종전 주택 임차보증금 000원 및 전세자금대출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0.경 인도네시아에 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➀재산은 원고와 A사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거래 중 일부에 불과하고, 2018년 및 2019년의 경우 원고가 A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다. 제➁재산은 원고가 A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제➂재산의 경우 원고가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한 돈이 0억 원이 넘으므로 현금으로 입금한 부분만 A으로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제➃재산의 경우 A등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아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제➄재산의 경우 원고가 S에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이후 대여금을 변제받고 다시 반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재산의 취득자금 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는 제1항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

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을 들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A의 관계 등

가) B산업 주식회사(이하 ‘B산업’이라 한다)는 1993년경부터 S의 발행 주식 99%를 소유하고 있었다. A은 B산업 대표이사 000 동생이자 S의 대표이사로서 S의 발행주식 1%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A은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동반하여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2022. 0. 0. 중부지방국세청장의 A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대신 수령하였는데, 당시 ‘대신 전달받았음 (부인)’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2) 원고의 국내 소득 및 재산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중 ‘00000’과 ‘0000 00000’은 원고와 A이 각각 50% 지분의 공동사업자였다(표생략).

나) 원고의 종합소득 신고ㆍ결정 이력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다) 원고와 ㅌㅌㅌ 등 5인 사이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3) 원고의 해외 자산 등

가) 원고 명의의 인도네시아 금융재산내역은 아래와 같다.(표 생략)

나) 원고는 2019. 00.경 S 발행주식 시리즈 00주(액면가 000루피아, 지분율 40%)를 취득하였다. A외 1명은 2019. 0. 00.경 S에 합계 000루피아를 입금하였다. 김00은 2020. 0. 00., 2020. 00. 00. 삼크로에 합계 000루피아를 입금하고, 원고의 위 주식을 취득하여 S의 주주가 되었다. 원고는 S로부터, 2019. 00. 0. 000루피아, 2020. 0. 0.. 000루피아, 2020. 00. 0. 00,000달러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ㆍ결정 이력,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소득신고ㆍ결정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재산의 취득자금을 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명의로 된 인도네시아 금융재산은 2015. 0. 00. 기준 000원, 2016. 0. 00.경 000원, 2017. 0. 00. 기준 000원 2018. 0. 00. 기준 000원) 2019. 0. 00. 기준 000원, 2020. 0. 00. 기준 000원 상당이었고, 원고 명의로 된 인도네시아 금융계좌에서 2017.0. 00.부터 2020. 0. 00.까지 합계 000원 상당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위 금융재산이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거나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 금원은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에 관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당시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융재산에 상당하는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원고와 A은 사실혼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인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 이전에도 동업을 하거나 금전거래를 반복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A및 S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3) 제➀재산의 경우, 피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A이 원고에게 000원을 더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재산 상태, 원고와 A의 관계에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오히려 원고가 A에게 000원을 더 송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➀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다거나 이를 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A사이에 금전 거래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점에 비춰 일정 기간만 떼어 원고에게 입금한 입금액이 더 많다고 보기도 힘들다.

4) 제➁재산의 경우, 피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S및 A이 원고에게 송금한 000원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였다. 원고와 A및 S 사이의 외화 송금 내역을 보면, 원고가 A에게 2015년부터 2020년경까지 송금한 금원이 더 많다. 계좌 거래내역에 비춰 특정 금원만을 원고가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상호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제➂재산의 경우, 피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000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➂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제➂재산의 입금일 이전에 A이 그 입금액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제➂재산의 입금일 전후로 원고가 정태성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➂재산의 증여자가 A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제➃재산의 경우, 피고는 2018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000원에서 원고의 종전 주택 임차보증금 000원 및 전세자금대출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원고는 2016년경 A에게 000원을 송금한 이후 2018년경 H 등 5인으로부터 000원을 송금받은 점, 원고는 위와 같이 000원을 송금받은 이후 위 전세보증금 중도금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➃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다고 볼수 없고, 나아가 제➃재산의 증여자가 정태성임을 뒷받침하는 별다른 증거도 없다.

7) 제➄재산의 경우, 피고는 2020년경 원고가 S 발행주식 시리즈 00주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인수대금 000원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➄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삼크로 발행주식 시리즈 00주를 취득한 시점은 2019. 00.경인 점, 원고는 S에게서 2019. 00. 0. 000루피아, 2020. 0. 000루피아, 2020. 00. 00 ,000달러(제➁재산의 일부)를 지급받은 점, 이후 위 삼크로 발행주식 시리즈 13주는 2020. 12.경 김00이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식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2019. 00.경 S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S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해당 주식을 S에 반환하여 S가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S 주식 대금 상당액의 출처가 불명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