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01년경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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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2001년경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위법여부대법원2025두35026생산일자 2026.01.08.
AI 요약
요지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당초에 취득한 2001년경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50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4. 선고 2024누63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