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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392생산일자 2026.04.2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원고의 모든 재산과 수입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금융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이하 ‘쟁점 금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원고의 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939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0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00세무서장이 2023. 0. 0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000세무서장이 2023. 0. 0.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00세무서장이 2023. 0. 0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0. 00. 사망한 망 김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2. 0. 00. ① 망인의 예금계좌 잔액 000원(이하 ‘이 사건 금융상속재산’이라 한다)과 부동산, 주식 등 합계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② 망인이 2020. 0. 00. 소외 김ㄱㄱ(원고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 이하 ‘손자’라 한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 000원(이하 ‘이 사건 기신고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과 망인이 2012. 0. 0.부터 2022. 0. 00.까지 국민은행 000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00건 000원, 합계 000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000원을 산정한 다음,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 000원에서 이 사건 기신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450,204,140원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 000원을 신고 납부(연부연납 신청 포함)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23. 0. 00.부터 2023. 0. 00.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한 망인의 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000원과 망인 명의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000원, 손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000원, 공동상속인 중 망인의 딸 3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된 000원, 합계 총 000원(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망인 관할 세무서인 피고 00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경정결정을 통보하고,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할 것을 원고 관할 세무서인 피고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00세무서장은 2023. 0. 00. 원고 등에게 상속재산가액을 000원으로, 사전증여재산을 000원으로 각 경정하여 상속세를 000원으로 경정·고지하고, 피고 000세무서장은 2023. 0. 0. 원고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3. 0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0. 0. ‘망인의 사전증여재산 중 000원을 원고가 사전증여 받았는지 재조사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 0. 00.부터 2024. 0. 00.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사전증여재산 000원 중 사후 망인 명의 계좌로 반환되는 등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000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 사건 당초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이 평소 원고의 모든 재산과 수입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금융상속재산 000원 중 000원 및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증여재산 000원 중 000원은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상 위 금원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혜원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망인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거나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등 및 손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일응 망인의 상속재산 또는 망인이 원고 등 및 손자에게 사전증여한 돈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위 금원이 망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 재산이 아닌 원고의 돈임을 인정하려면 위 예금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금융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급여 및 월세 등 수입을 현금으로 인출해 망인 명의 정기예금 또는 적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해지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입과 금융재산을 관리하였으므로 망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망인의 재산이 아닌 원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6 내지 14, 17, 18호증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원고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는 증거로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의 원고와 망인 명의 금융계좌의 출금전표(갑 제6호증), 원고의 필체를 알 수 있는 쪽지(갑 제7호증)와 망인의 필체를 알 수 있는 메모(갑 제18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위 증거들의 각 기재, 증인 정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위 출금전표를 작성해 망인의 거주지 인근 00은행 00지점에 방문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00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망인이 원고의 소득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2년경부터 망인 사망 무렵인 2022년경까지 여러 개의 사업체(부동산업 및 제조업, 약10개에 이른다)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고령의 망인이 원고가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을 모두 관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만약 망인이 원고의 수입을 모두 관리했다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급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송은영의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는 송00이 원고의 배우자이고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일부는 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전기요금, 보수비, 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이는 망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망인이 원고의 소득을 모두 관리하였다는 증거로, 2012년 1월 1일 및 상속개시일인 2022. 0. 00. 기준 원고와 망인 명의 계좌 잔액·잔고증명서와 원고와 망인의 2012년경부터 2021년경까지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서(갑 제8 내지 13호증),

위 증거들에 따르면 해당 기간 원고의 총 수입금액이 약 00억 원에 이름에도 금융재산 증가액은 0억 원 남짓에 불과한 반면, 망인은 총 수입금액이 0억여 원에 불과함에도 금융재산이 약 00여 억 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소득이 모두 망인의 금융재산으로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소득이 다른 용도로는 전혀 지출되지 않고 망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을 것, 망인의 소득이 전부 과세관청에 신고되었을 것, 망인 명의 계좌에 망인의 소득이나 원고의 소득 외의 다른 원인으로 입금된 돈이 전혀 없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논리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융상속재산 중 적어도 아래 표 기재 합계 000원은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아래표 기재 각 주장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 주장’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순번별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표생략)

가) 순번1번 주장은, ⑴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 000 계좌 잔액 000원 중 000만 원의 경우, 망인의 000계좌 잔액 000원 중 0억 원은 ① 2022. 0. 00. 입금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보면, ② 2015. 0. 0. 원고의 000 계좌에서 1억 원이 출금되어, 이 중 0천만 원이 원고의 000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0천만 원이 같은 날 망인의 000 계좌에서 출금된 0억 원과 함께 망인의 000계좌로 입금되고, ③ 이렇게 입금된 총 0억 0천만 원 중 0억 0천만 원이 2019. 0. 0.출금되어 이 중 0억 원이 2019. 0. 0. 망인의 000 계좌로 입금된 후, ④ 최종적으로 2022. 0. 00. 망인의 000 계좌에서 0억 원, 000계좌에서 0억 원, 000 계좌에서 0억 원이 출금되어 망인의 000 계좌에 0억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망인의 000 계좌 잔액 중 0천만 원은 원고가 2015. 0. 0. 입금한 원고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⑵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 000 계좌 잔액 000원 중 000원은, 망인이 2017. 0. 0. 망인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000만원을 임대차 종료시 원고 명의 계좌에서 000 출금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위 000원도 원고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순번2번 주장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000계좌 잔액 1억 원은 2015. 0. 00. 0천만 원, 2016. 0. 00. 0천만 원, 0천만 원이 각 입금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보면 ⑴ 2016. 0. 00. 원고의 000 계좌에서 0천만원이 출금되어 망인의 000 계좌로 입금된 후, 2016. 0. 00. 망인의 돈과 합하여 000만 원이 망인의 000 계좌로 입금되었고, ⑵ 2016. 0. 00. 원고의 000 계좌에서 000만 원이 출금되어 망인의 000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망인의 000 계좌 잔액 중 0천만 원은 원고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 순번3번 주장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000 계좌 잔액 0억 원은, 2021. 0. 00. 원고의 000 계좌에서 출금된 0천만 원과 망인의 000 계좌에서 출금된 0천만 원이 각 입금된 것인데, 위 0천만원 중 원고가 2021. 0. 00. 망인의 000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0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0천만 원은 원고의 돈이므로, 망인의 000 계좌 잔액 0억 원 중 0천만 원은 원고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 순번4번 주장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000 계좌 잔액 0천만원은 2015. 0. 00. 0천만 원, 2017. 0. 00. 0천만 원, 2019. 0. 0. 0천만 원이 각 입금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보면 ⑴ 2015. 0. 00. 원고의 000계좌에서 출금된 0천만 원과, ⑵ 같은 날 원고의 000계좌에서 출금된 000원 중 원고의 000 계좌로 입금되고 남은 0천만 원, 합계 0천만 원이 망인의 000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망인의 000계좌 잔액 중 0천만 원은 원고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 순번5번 주장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000 계좌 잔액 0천만원은 2015. 0. 00. 망인의 000 계좌로 0천만 원이 입금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보면, 2015. 0. 00. 원고의 000계좌에서 출금된 0천만 원과, 같은 날 망인의 000 계좌에서 출금된 000원 중 망인의 000 계좌로 입금되고 남은 0천만 원, 합계 0천만 원이 망인의 000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망인의 000 계좌 잔액 중 3천 1백만 원은 원고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있었던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무렵 망인 명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거나 원고 명의 계좌에서 망인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적이 있으므로 원고의 돈이 일부 망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②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경위와 망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의 수입을 전부 관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이 원고의 돈을 관리하면서 망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된 돈의 액수와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가 서로 달라 원고의 돈이 그대로 망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④ 출금 또는 이체 시기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이며 상속개시일까지 입출금이 반복되기도 하였으므로, 위 돈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망인 명의 계좌에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⑤ 망인이 원고의 돈을 관리하려고 하였다면 원고 명의 금융계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바도 있다.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추후 상속세 등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스스로 망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고 하므로 망인도 이를 잘 알았다고 보인다) 망인 명의 계좌로 원고의 돈을 입금하거나 이체 받은 것은 원고의 재산을 단지 관리하는 것을 넘어 다른 목적이나 법률상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순번1 내지 5의 돈이 원고의 재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