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4구합914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19. 원고에게 한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37,11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23. 5. 9. 사업자 등록이 된 ‘M실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은 2023. 4. 20. 서울 **구 **동 92-9 101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23. 9. 23.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 표 생략>
다. 피고는 2023. 10. 19.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관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715,353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1.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원고1) 처분일자는 을 제1호증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기재 고지일자에 따른다.
한편 위 경정결의서 기재에 의하면 본래 세액은 37,117,403원이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부과 과정에서 3원을 단수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명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그 주장과 달리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4. 1. 19. 원고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17,403원(가산세 7,158,40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 개업시부터 M** 또는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이름을 빌려주었을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 21호증, 을 제2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어서 다른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23. 5. 9. PP세무서에 방문하여 자신 명의로 계약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같은 날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또한 자필 작성·서명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같은 날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또한 자필로 작성하여 선불전화를 자신 명의로 개통하였다. 폐업시까지 원고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원고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및 사업장 유지 과정에서 자신이 사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이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업종인 건설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미용업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2022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다. 2023년 당시 미용업에서 계속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자격증 소지 및 과거 이력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 등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M 또는 제3자를 지목한다. 그러나 원고는 M 또는 제3자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 및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023. 12. 29. 있었던 원고와 M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M은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장등록 관련 세금을 책임지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에 의하면 M 역시 사망한 지인 B으로부터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받고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이후인 2024. 3. 15. 부가가치세 300만 원,2024. 4. 15. 부가가치세 300만 원, 2024. 8. 16.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자진납부하기도 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