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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6974생산일자 2026.03.2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5누69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2. 27.

판 결 선 고

2026. 0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00시”를 “00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표 아래 제1행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2019. 11. 22.”를 “2019. 11. 2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급여, 법인카드 사용액, 차량렌탈비용 등을 이 사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신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

였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하였으나”를 “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3 내지 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표 아래 제1행의 “경영직원팀”을 “경영관리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와 D를 통합적으로 관리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와 D의 실질적 종속관계를 무시하고 외형적 법인격만을 근거로 판단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D가 다른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들임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즉 D의 매출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의 발주에서 창출된 것이고 D가 이 사건 회사의 공사 및 시설관리를 외주화한 사실상 종속된 자회사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D의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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