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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전구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59생산일자 2026.04.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33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31,955,890원,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84,358,81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전, 정보기기제품의 소매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계열회사인 **전자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가 생산하는 각종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자는 2015. 9. 1. K라이프, S카드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업무제휴 협약서>

**전자(갑)와 K라이프(을), S카드(병)는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라이프 **’이란 갑의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및 원고 매장의 판매사원에 의해 소개, 판매 권유되는 을의 상조서비스 상품을 말한다.

2. ‘H***’란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그 구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해진 상환기간 동안 그 이용금액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부족분은 현금)로상환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제3조(업무제휴)

가. 갑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본 업무제휴에 의한 할인 혜택과 거래조건을 전문점 및 원고 매장의 판매사원이제품 구매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갑과 을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나. 을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을은 고객과 상조서비스 계약 및 H*** 포인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이 H*** 포인트 구매를 통해 병의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을 통해 인입되어 ‘***라이프 **’에 가입한 고객에게 상조부금 및 H***포인트 구매대금을 1회부터 36회차 납입 시까지 갑과 병이 제휴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병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병은 고객에게 병의 콜센터를 통해 갑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가전제품 구매 대금 중 70만 원(36개월 상환, 이자 6.5%)을 ‘H****’로 약정한 후 제나항 제3호에 따라 ‘***라이프K’ 가입 고객이 결제한 경우 ‘Hi***’상환 포인트를 [표1]과 같이 해당 고객에게 월 1회 적립하고 해당 적립비용은 을에게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공제한다.

[표1] 회차별 포인트 적립표

1회차 ~ 4회차

21,460 포인트

5회차 ~ 36회차

20,320 포인트

제6조(협약 해지 시 업무제휴의 효력)

갑과 을, 병은 본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라이프K’ 기가입 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나. **전자와 K라이프, S카드는 2017. 5. 12.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업무제휴 협약을 일부 수정하였는데(이하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추가 합의서>

제2조(내용)

가. 갑과 을, 병은 업무제휴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5월 12일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상조상품을 추가하여 상조 가입 정책을 변경하며, 갑과 을, 병의 합의로 2016년 8월 1일부터 기적용한 상조 가입 정책 및 고객 혜택 제공 프로세스 변경 내용은 [표2]와 같다.

[표1] 2017. 5. 12. 변경사항

(생략)

다. 을은 갑을 통해 인입되어 ‘***라이프 K’에 가입한 고객에게 상조부금 및 포인트 구매대금을 1회차부터 36회 납입 시까지 갑과 병이 제휴하여 병이 발행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이 사건 포인트를 위 [표1]과 같이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병은 고객이 갑의 매장에서 70만 원 또는 120만 원(2016. 8. 1.부터 2017. 5. 11.까지는 140만 원도 포함) 36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본조 제다항에 따라 ‘***라이프 K’에 가입 후 해당 상조부금 및 포인트 구매 대금을 갑과 병이 제휴하여 병이 발행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위 [표1]과 같이 해당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하고, 해당 적립 비용은 을에게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전자의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라이프 K(이하 ‘이 사건 상조서비스’라 한다)에 가입하는 고객들(이하 ‘고객들’이라고만 한다)은 가전제품 구매계약, 이 사건 상조서비스 가입계약 및 이 사건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고객들은 원고에게 가전제품 금액을, K라이프에게 상조 월 납입금과 결합/구매 납입금을 각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중 결합/구매 납입금은 이 사건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을 통해 구입한 이 사건 포인트로 납부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이 다시 고객들의 S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된다.

라. 원고는 고객들에게 **전자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지원금과 관계없이 가전제품의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3. 7. 24. 이 사건 지원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10. 4.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12.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고객들은 원고로부터 **전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가전제품에서 할인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는 고객들이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가전제품 구매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의 할인 혜택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에누리는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제3자가 그 할인액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관계 없으며, 거래에 관한 여러 개의 계약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계약관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에누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을 경우 초과과세가 발생하여 최종 소비 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을 드는 한편, 제3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와 K라이프에서 제공하는 이사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즉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K라이프가 제공하는 이 사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동시에 K라이프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 할부매매계약까지 체결하는데 이와 같은 각 계약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이다.

2) 원고는 2025. 4. 23. 자 준비서면에서 고객들이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돌려받는 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였고 이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따라 도식화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거래 명목 및 순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의 공급가액을 감액해준 것보다는 오히려 K라이프가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결합/구매납입금 상당액을 감액해준 것에 가깝다. 더구나 고객이 이 사건 지원금을 돌려받는 대신 S카드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K라이프에게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결국 이 사전 지원금의 종국적인 부담은 K라이프에게 귀속된다.

[***라이프 K100 을 선택한 고객의 실제 캐시백 사례]

가전구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전구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해주는 방법에 의해서도 에누리액이 발생할 수 있고, 할인액의 종국적인 부담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할인액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즉,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전체적인 거래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액에 해당될 수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가전제품의 대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아닌 이사건 상조서비스 가입 및 이 사건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납입금 중 일부 금액을환급받는 것까지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는 없다.

4) 고객들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금액을 환급받더라도 가전제품 구매대금은 할부기간인 48개월에 걸쳐 모두 지불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 사건 지원금의 범위가 가전제품의 종류나 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객이 가입한 이 사건 상조서비스의 종류나 구좌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고객들이 최종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가전제품구매계약서에 기재된 할인금액이 아닌 이 사건 상조서비스에 따른 결합/구매납입금 상당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5) 이 사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가전제품 가격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 않은채 오히려 K라이프가 상조서비스 신규 가입의 장벽을 낮춤으로서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지급 목적을 보면 오히려 K라이프의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원고는 가전제품 자체를 직접 할인하는 간명한 방법 대신에 고객들이 이 사건 상조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구매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돌려받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가전제품의 할부대금에서 일정액이 즉시 할인되는 것과 분명히 구별되며 고객에게도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전제품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로서 개별 거래를 단위로 하여 거래징수되므로 원고가 공급하는 가전제품 공급거래와 K라이프가 공급하는 상조서비스 공급거래를 별개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전제품 공급거래에 있어서 최종소비자인 고객들은 이 사건 지원금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가전제품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최종소비 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7)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그 자체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합계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K라이프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상조서비스 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준수되며, 이를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하여 원고의 가전제품 거래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봄으로써 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