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구합50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피고가 2022. 3. 4.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중 가산세 부과처분, 별지 2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1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는 기계 등 유무형 자산의 장단기 임대업, 리스 사업, 할부금융업 등 영위를 목적으로 2001.4. 13. 설립되어 2023. 3. 9.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된 회사이다(원고가 A1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편의상A의 행위를 모두 원고의 행위라고 쓴다). G은 정보통신공사업 및 관련 부분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G ICT사업팀 팀장 X은 서울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는사업과 관련하여 2016. 말 원고 측에 모니터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7.부터 2021.까지 G과 원고 사이에 렌탈이용자를 G, A회사를 원고로 하는 각 ‘장기렌탈계약서’가 작성되었다(원‧피고 모두 ‘리스’라는 용어를사용하여 계약의 성격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렌탈물건의 인도) 1. 임대인(원고)은 임차인(GS네오텍)이 지정하는 한국 내의 설치장소에서 렌탈물건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렌탈물건을 인도받은 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렌탈물건 인수확인서(Delivery Note)를 발급하기로 한다. 제6조(담보책임)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렌탈물건을 인도시 렌탈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을 담보할 뿐, 렌탈물건의 상품성, 사용목적에의 적합성 및 제3자의 특허, 그 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2. 임차인이 렌탈물건을 인도받은 후 48시간 이내 렌탈물건의 성능의 결함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서면에 의해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렌탈물건은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렌탈물건의 사용보관)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관련 법규의 준수를 포함)를 다하여 렌탈물건을 사용, 교정, 보관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렌탈물건을 양도, 전대 또는 개조하지 못함은 물론, 렌탈물건을 뒷면에 기재된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이동시키지 못한다. 또 임차인은 렌탈물건에 부착된 임대인의 소유권을 명시하는 표지, 고정표지 등을 제거 또는 오손하여서는 안 된다. 3. 임차인이 렌탈물건을 렌탈하던 중 렌탈물건 자체 또는 렌탈물건의 설치, 보관, 사용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를 배상하는 등 해결하기로 한다. 제19조(부가가치세 등의 부담) 1. 임차인은 렌탈료(또는 해약렌탈료) 및 그 외의 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가가치세액을 부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계를 하거나 세법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그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원천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임차인이 법령상 공제 또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임차인은 인대인의 실수령금액이 위 공제 또는 원천 징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었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공제 또는 원천 징수 상당액만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원고는 D,E 등(이하 ‘이 사건 공급사’라 한다)과 모니터 매매계약을맺어1)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G으로부터 리스료를 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7년 1기부터 202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9. 2.부터 2022. 1. 3.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공급사가 서울시내버스에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원고의 매입․매출거래가 실물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내용의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2. 3. 4.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매입․매출액을 부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
7년 1기부터 202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949,291,037원(별지 1, 2 기재와 같은 가산세 합계 2,362,693,891원 포함, 이하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의 표시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X 및 그 관계자들이 공모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다.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원고의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쳤고, 관련자들로부터 필요 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하였다.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 납부 의무는 인정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경위 및 거래 구조
가) G은 서울버스***방송, D, E와 ‘G이 서울 시내버스 내에 모니터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서울버스**방송 등이 설치된 모니터를 이용한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이를 통해 G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G ICT팀의 팀장 X이 위 사업을 담당하였는데, 초기 거액의 모니터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와 모니터에 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계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G이 설치할 모니터의 종류, 가격 등을 정하여 리스를 신청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사건 공급사가 버스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G이 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원고는 모니터 대금을 이 사건 공급사에 지급한다. G은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원고에게 1개월 분의 리스료를 추가 지급한 뒤 모니터를 취득한다2). 아래는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도식화 생략>
2) 모니터 실물 공급의 부재
가) G은 2021. 3. 19. ‘X은 이 사건 공급사 등이 모니터를 버스에 설치하지 않는데도 마치 모니터가 실제 납품되고 G이 이를 렌탈하는 것처럼 가공거래를 창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X이 한 여러 행위에 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도 2022년 ‘X이 2012. 6. 28.부터 2021. 6. 29.까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이 사건 공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나) X은 기소되어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xx고합xxx, 20xx고합xxx)에서, ‘G이 원고 등 리스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3)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6, 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이 이른바 ‘공리스’4) 임을 인지할 것이라 기대할수 있었는지, 다시 말해 원고가 리스 대상 물건의 실재 및 설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이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4-6, 14-25, 27-40, 43-4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매입․매출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리스계약은 금융리스계약5) 에 가깝다고 보이지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도 공급되어야 할 실물은 존재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 4항), 앞서 본 거래 구조상 ‘공리스’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2) 다만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등 참조). 공리스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일반적 리스계약을 초과하는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 물품의 수량, 설치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사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대상 물품인 모니터의 가격이 시가보다 비쌌음에도 별다른 의문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이행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대상 물품의 선정 및 거래조건 결정에 관여하고, 리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스 계약의 성질상 대상 물건의 특성과 매매가격, 감가상각 등 비용은 모두 리스회사가 수취하는 리스료에 최종 반영되기 때문이다. 원고 측 담당직원 유호중은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에서 대상 물품에 고가 패널이 사용되고 유지보수, 방송용 장비가 추가되어 있어서 적정 가격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X은 2021. 4. 2. 작성한 경위서에 “원고 측 담당자가 인수 확인을 해준다면 납품하기 전이라도 공급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가 공리스의 위험을 알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X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어렵다.
가) X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원고 측 담당자가 누구인지, 거래 체결의 어느 단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원고 측 직원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T1, T2, T3 등은 X으로부터 선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T2은 원고와 G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0057(본소), 2022가합542511(병합), 2024가합52296(반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장기렌탈계약서(갑 제3호증), 렌탈견적서(갑 제20호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공급사들이 시내버스에 모니터를 계속 설치하고, 원고와 G은 특정 일자 기준 설치가 완료된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하태용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시작되기 전인 2016.2. 22. T2에게 보냈던 이메일에서 “A(원고)와 제조사는 설치 후 대금지급방식”이라고 언급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실물의 존재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가) 원고는 리스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G으로부터 렌탈물건 인수확인서를 교부받았고, 그 인수확인서에는 설치된 모니터의 시리얼넘버가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4호증). X이 고발된 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G 측 인수확인서에 이전에 사용된 시리얼넘버를 재사용하였던 경우가 있었으나, 각 회차별로는 중복 시리얼넘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리스계약상 렌탈물건의 설치 대수가 매우 많았고,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전에도 G과 비슷한 방식의 거래를 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리얼넘버 중복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나) 원고는 거래 초반 위와 같은 기본적 검증을 넘어서 실물의 존재와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원고 담당자는 2017. 초 이 사건 리스계약이 시작되었을 무렵 X에게 실물 설치 사진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X은 2017. 2. 7. 사진이 없다고 하면서 그 대신 ‘2017. 2. 2.자 현장점검 리포트’를 보냈다(갑 제45호증). 그 리포트에는 각 버스노선 차량별로 설치된 모니터의 뒷면을 촬영한 사진과 모니터의 시리얼 넘버, 특이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후에 이 또한 허위라는 점이 밝혀졌지만, 당시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 외에 원고 측이 모니터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가 여러 대의 버스에 설치되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계약의 회차마다 대상 물건 모두를 직접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1) 별도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갑 제41호증)
2)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대상 물건을 반납하기로 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G이 물건을 취득하기로 별도 약정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xx. 3. 27. 선고 20xx노xxxx호, 상고심 대법원 20xx. 7. 17. 선고 20xx도xxxx호
4)실제로는 리스를 하지 않으면서 리스를 하는 것처럼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지급한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
5) 금융리스계약이란, 금융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