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OO도 OO시에 본사를 두고 카지노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 ’25.X.XX. 필리핀 소재의 외국법인인 공동개최법인과
- ’2X.XX.XX.부터 ’2X.XX.XX.까지 신청법인의 사업장인 AA카지노에서 포커 토너먼트(이하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기 위해 이벤트 서비스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하였음
○신청법인이 공동개최법인과 토너먼트 공동개최를 위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의 주요한 업무 분담사항은 다음과 같음
-(신청법인) 토너먼트 진행을 위한 승인업무 및 행사장 설치 및 철거, 참가자 숙박, 식음료 제공 및 토너먼트 진행을 위한 보안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제공 등
- (공동개최법인) 토너먼트 홍보를 위한 마케팅 업무, 토너먼트 전문 포커 딜러, 참가자 등록, 참가비 징수 및 토너먼트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제공하는 업무수행 등
○신청법인과 공동개최법인은 각 당사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각 항목의 제공 주체 및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 합의하며,
-토너먼트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토너먼트 개최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함
○대회공동개최 결과 수입금액 OOO백만원에서 카지노세(15.2%)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에 대하여 신청법인 OOO백만원(85.95), 공동개최법인 OO백만원(14.1%)으로 분배하고
-대회공동개최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경비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공동개최법인이 부담함
○계약서 제13조 제9호에 따르면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2.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수익과 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