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입차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지입차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25누7748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김**은 원고의 지입차주였다고 판단되고, 김**이 그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함에 있어 원고의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77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천***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소 송 수 행 자 이**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 선고 2024구합6014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971,730원,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8,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김**은 원고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원고의 지입차주이고, 김**이 그 계산으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원고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5면 15행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 법원 2022구합81179호로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5. 7. 2. 선고 2022구합81179 판결),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5누774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