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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6668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기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누6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1. 선고 2024구합5333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1. 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260,280원 부과처분 및 2018. 10. 8. 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31,793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 제2항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규정하는 공시송달 요건 중 ‘수취인 부재’는 ‘수취인 불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주소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는 ‘서류를 송달받은 자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7조의2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이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5.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 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송달할 장소’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대법원 2015. 12. 19. 선고 2015두4359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제7조의2제1호, 제2호 소정의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에 비추어, 반송사유가 ‘기타’, ‘수취인 불명’ 이거나 송달한 장소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납세자의 거주 호실이 특정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어 서류를 교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제2호에서 정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갑 제3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것인데,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2017. 3. 2. 원고의 휴대전화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 1. 기준 국세청 전산망에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있으며, 피고도 2018. 4. 23. 위 휴대전화번호로 송달장소 정비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전화통화를 통하여 송달받은 장소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장소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라거나, 위 각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