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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883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9288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2024.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493,097원, 202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640,177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02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1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2. 3. 15. 폐업한 다음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상호 : ㅁㅁ’,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주종목명: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장 소재지 : 서울 **구 ***로, ‘개업일 : 2021. 3. 1.’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72,682원,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93,097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40,177원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027원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1. 9. 7.부터 2022. 10. 4.까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합계 16,045,843원 및 종합소득세 446,243원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소외 BBB이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493,097원,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40,177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027원을 각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9. 13.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이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5, 7, 10 내지 13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 의 사업자 명의자가 원고이고 사업자등록신청부터 각종 세금신고, 폐업신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 명의로 사업용 계좌운영에 사용된 점, ③ 원고가 BB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과 주식회사 ㅁㅁ의 업자등록을 하였고 BBB이 위 두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ㅁㅁ의 지분 50%를 보유하면서 수익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자이자 명의자로서 BBB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QQ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차량(1.2톤 봉고)의 KK캐피탈 할부금(이하 ‘이 사건 할부금’이라 한다)과 케이티 인터넷 요금 및 각종 세금은 납부 명의자만 원고였을 뿐 BBB이 납부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미납 요금을 제외하고는 BBB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② 원고가 BBB에게 개설하여 주었다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와 원고 명의 PP은행 계좌(갑 제10호증)에서 BBB과 그 배우자인 CCC 명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수시로 입출금되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할부금과 인터넷 요금 등이 연체될 때마다 BBB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면,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는데[예를 들어, 원고가 2021. 5. 18.과 같은 달 20. BBB에게 ‘2021. 5. 18. 기준 이 사건 할부금 421,420원이 연체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자(갑 제8호증 6면), 2021. 5. 20.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인출되었다(갑 제11호증 12면)],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면 원고 스스로 위 계좌에서 연체료를 출금해 할부금이나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면 되었을 것이지 굳이 BBB에게 연락하여 연체대금 납부를 독촉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용 계좌를 BBB이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사업장과 주식회사 ㅁㅁ는 모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22. 3. 15.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ㅁㅁ는 같은 달 14. 원고에서 BBB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위 두 사업장의 폐업 및 대표자 변경시기가 근접하고, 그 무렵까지 이 사건 할부금, 인터넷 요금, 세금이 수차례 연체 또는 체납되어 원고가 BBB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는 BBB이 원고 명의를 빌려 위 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사업장은 폐업하고, 주식회사 ㅁㅁ는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서 실사업주인 BBB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사업장 폐업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BBB, 주식회사 ㅁㅁ, CCC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입출금이 이루어진 바, BBB은 이 사건 사업장 폐업 후에도 계속 위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06년경부터 우유배달업에 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재활용업체를 운영한 경험이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BBB은 신문, 광고, 실내인테리어, 기계설비 판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고, 재활용 폐자원(폐지, 고철)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ㅁㅁ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부터 이전 받아 실제 운영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BBB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할부금과 인터넷 요금 연체 및 세금 체납 관련 대화 외에 구체적인 영업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고, BBB이 할부금 등이 연체되고 세금이 체납된 후 상당 기간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나아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자인 것 외에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관여하였다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원고가 위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불분명하고, 단지 원고가 주식회사 ㅁㅁ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