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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생산일자 2026.05.11.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5.11.>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세내용
문서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상증 | |
생산일자 | 2026.05.11. | 귀속연도 | |
제목 |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 ||
요지 | 상증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답변내용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 2026.5.11.>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세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