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66%를 보유한 주주이고, 쟁점법인은 2016.5.18. 개업하여 재건축사업조합에게 컨설팅, 조합설립 인가,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쟁점법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2023.6.23.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지분 66%)은 나머지 주주 a(지분 24%)과 b(지분 10%)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포함하여 쟁점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고내용 확인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법으로 산정한 OOO원임에도 쟁점법인이 이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저가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두 주주로부터 1주당 시가(OOO원)와 발행금액(OOO원) 간 차액만큼의 이익을 각각 얻었다고 보아, 2025.10.14. 청구인에게 2023.6.2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주주 a 및 b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단독주주이므로, 청구인이 두 사람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쟁점주식을 모두 인수한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이다. 주주 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지분 24%를 명의수탁하였고, 주주 b은 청구인의 자녀로서 향후에 있을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분 10%를 명의수탁하였다. 따라서 이 건 유상증자 여부도 청구인이 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 자금, 유상증자 대금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 a․b은 2016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배당․출자 등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 하였다. 주주 a과 b이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나) 쟁점법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의 신규 수주가 중단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으로의 사업확장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주 a과 b은 차명주주이었고 청구인으로서는 그들에게 추가 명의신탁을 한 번 더 부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a․b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실권주 전량을 단독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주 a 및 b의 실권주를 모두 인수한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지분 100% 보유자로서 정상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다른 주주들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분양 완료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은 쟁점법인과 같이 용역 제공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을 용역의 진행률(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연도에 현금유입이 집중되더라도 이를 용역이 제공되는 전 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확한 기간 손익을 산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들 당시 주식가치 평가의 기초로 삼은 과거 3개년의 순손익액은 현금주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현금주의 기반의 평가는 특정 시점의 이익을 과다계상하여 주식가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쟁점법인의 2020∼2022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B동 임대주택조합과 C 임대주택조합의 매출과 관련되고, 순손익 계산 시 적용되어야 할 각 사업연도의 매출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사업준공과 분양완료시까지의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하는바, 조합 설립 시부터 분양 완료 시까지의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익을 재산정하면 순손익액은 크게 감소하고 주식평가액도 현저히 낮아진다. (나)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을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20∼2022년 기간은 부동산 호황기라는 특수성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주당 평가액(시가)은 OOO원이다.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 전후로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실적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평가를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이 평가기준으로 삼은 2020∼2022년은 이례적인 부동산경기가 호황이었던 기간인 반면, 이 건 유상증자시기(2023년 6월경)는 부동산경기의 하락으로 쟁점법인의 주력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과거와 같은 수익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쟁점법인은 2023.6.23. 이사회결의를 통해 건설업으로 주력업종을 전환하는 중대한 변경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이어서 결국 쟁점법인은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거의 비정상적인 실적에 기반하여 현실과 심각한 괴리가 있는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미래가치를 반영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활용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로,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법인은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조합 설립부터 분양완료 시점까지를 10년으로 가정하여 매출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 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한 내역이 없는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출한 것은 적정하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며,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이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여야 한다’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수익은 영업과 관련된 이익으로 일시적·우발적 매출로 볼 수 없으며, 추정이익의 평가서의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정이익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울산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5구합5430 판결). 참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 장래에 얼마만큼의 수익 내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일 뿐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으로 부적절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당초 다른 주주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모두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법인의 순손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하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활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 및 개업일(2016.5.18.) 이후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의 변동내용은 각각 아래<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25.11.2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내용 OOO <표2> 쟁점법인의 업태․종목의 변동 내역
(나) 이 건 2023.6.23.자 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3.6.23. 유상증자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 (단위 : 주, %) OOO (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들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국세청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시달받고 2025년 6월경 쟁점법인에게 2023.6.23.자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한 해명안내를 요청하였다. 이에 쟁점법인은 2025.7.28.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2023.6.23.자 유상증자가 정상거래라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두 자료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4>․<표5>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상 평가기준일은 2023.6.30.이다. <표4>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의 주요내용
<표5> 선우회계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2) 처분청은 위 1) 기재와 같은 쟁점법인의 해명 내용을 부인하였는데, 처분청이 검토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안내 결과 검토서”의 주요내용
(라) 이 건 과세처분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표6>에 의하면, 과세처분들의 근거법률은 상증세법 제39조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및 결의서상 과세근거․사유란에도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및 그 결과는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아래 <표7>과 같다. 다만, <별지2>와 같은 이 건 과세처분들의 세부 내역에 의하면, 실제 증여세 과세가액은 아래 <표8>과 같이 유상증자일 현재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1주당 보충적 평가액(OOO원)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의 차액에 주주 a(OOO주)과 b(OOO주)의 실권주식수를 각각 곱한 금액 OOO원과 OOO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답변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도 청구인이 1주당 보충적평가액(OOO원)과 발행가액(OOO주)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7> 상증세법령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산정 내역 OOO <표8> 이 건 과세처분들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내역 OOO 2)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의 이 건 유상증자전 1주당 보충적 평가액(OOO원)과 유상증자일 기준 1주당 보충적 평가액(OOO원)을 산정한 내역은 <별지3>과 같다. 3) 한편,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인데, 이 건 결의서상 증여일은 2023.6.23.(유상증자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청약서상 납입기일은 2023.6.24.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아래 <표9>․<표10>과 같은 두 주주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9> 주주 a의 2025.11.25.자 사실확인서
<표10> 주주 b의 2025.11.25.자 진술서
(바) 청구인은 쟁점② 중 쟁점법인의 순손익액을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아래 <표11>․<표12>와 같이 쟁점법인이 D구역 지역주택조합(가칭) 및 C 임대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작성한 업무대행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두 사업의 사업준공과 분양완료 시까지의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고 각 단계의 진행률에 따라 사업연도별 매출액과 소득금액(C 임대주택조합 관련 계약금액은 OOO원이고, B동 임대주택조합 관련 계약금액은 OOO원임)을 재산정한 결과를 아래 <표13>․<표14>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1> 쟁점법인과 D구역 지역주택조합(가칭) 간 2020.4.17.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서”
<표12> 쟁점법인과 C 임대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 간 2022.1.5.자 “업무대행용역계약서”
<표13>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조정 (단위 : 억원) OOO <표14>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조정 (단위 : 억원) OOO (사) 청구인은 쟁점② 중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아래 <표15>와 같은 쟁점법인의 2023.6.23.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표15>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당초 다른 주주 명의의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이 모두 본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인 쟁점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더라도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주주 a과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명의신탁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순손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하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활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 시 그 순손익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감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간의 법인세 신고와 무관하게 진행기준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인 점,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및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을 말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평가기준일 이후인 2023.6.25. “목적”에 기존 사업과 관련된 부대산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평가기준일은 증여일(주식대금 납입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대금의 실제 납입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결의서상 증여일(유상증자일, 2023.6.23.) 또는 주식청약서상 납입기일(2023.6.24.)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건설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건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달리 해당 업종 추가로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바뀌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평가기준일 전에 주요 업종이 바뀌는 등 쟁점법인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이 상증세법령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등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각 목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이하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3.3.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④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⑥ 영 제5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2> 결의서상 이 건 과세처분들의 세부내용 (단위 : 원, %) OOO <별지3> 쟁점법인 비상장발행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 산정내역 ① 2023.6.22. 기준 <표> 2023.6.22.자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상 순손익액 계산내역 (단위 : 원) OOO <표> 2023.6.22.자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상 순자산가액 계산내역 (단위 : 원) OOO <표> 2023.6.22.자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단위 : 원) OOO ② 2023.6.23. 기준 <표> 2023.6.23.자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상 순손익액 계산내역 (단위 : 원) OOO <표> 2023.6.23.자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상 순자산가액 계산내역 (단위 : 원) OOO <표> 2023.6.23.자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