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3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종전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증권이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함
회신
손해보험회사인 내국법인이 종전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에 대해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손실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