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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질의회신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생산일자 2026.03.19.
AI 요약
요지
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내국법인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후, 당초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했던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그 완전모회사의 적격분할(「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을 말한다)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대체된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했던 완전모회사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중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된 분은 해당 부분만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됩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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