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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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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자기주식 이익소각 시 발생하는 소득의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사전-2026-법규법인-0089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자기주식 이익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해당 의제배당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됨
회신
주식발행법인이 그 주주인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 주식(이하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해당 주식소각으로 질의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의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의제배당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서 정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금융투자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하 ‘피투자법인’) 발행주식 21.66%를 보유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임

한편, 피투자법인은 질의법인 발행주식 52.06%를 보유하고 있음

피투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질의법인과의 지분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법인 발행주식 중 일부를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기주식 소각목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매입 완료하는 시점에 지체없이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지분투자하고 있는 피투자법인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질의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경우,

-(질의1) 주주인 질의법인이 위 주식매매 거래로 얻는 이익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출자비율

20% 미만

20%이상~50%미만

50%이상

익금불산입률

30%

80%

100%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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