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상호저축은행간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의 회원임
○2025년 3월 중앙회 및 금융당국 등이 포함된 저축은행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중앙회가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중앙회는 2025년 5월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해당 자회사는 2025년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영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인가를 받음
○이후 중앙회는 2025년 12월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채권정리 한도 증액 목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중앙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증자 재원 마련을 위한 회비를 전체 회원사가 분담하는 방안을 총회에 발의하였고
-위 발의에 따라 개최된 중앙회 총회에서 위 회비 분담 방식을 의결함
○질의법인은 위 회비 분담 방식 결의안에 따라 확정된 회비를 중앙회에 납부함
2.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정관이 정하는 회비 분담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각 회원사로부터 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납부받는 경우, 회원사가 납부하는 위 회비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