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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9238생산일자 2026.04.07.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21923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외 4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7.

주 문

1. 김FF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한AA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이BB은 같은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최CC, 피고 이DD, 피고 이EE는 같은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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