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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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9238생산일자 2026.04.07.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21923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외 4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7. |
주 문
1. 김FF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한AA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이BB은 같은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최CC, 피고 이DD, 피고 이EE는 같은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