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1478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1147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1. |
주 문
1. 피고 서AA은 소외 서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BB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