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반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전으로부터 “△△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쟁점공사계약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공사 외에도 용지보상비, 지역지원사업비 등의 지급업무를 수행함
○질의법인은 쟁점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마을 부지 및 도로 사용, 소음 발생, 재산가치 하락 등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쟁점공사를 예정기한 내 마치기 위하여 쟁점공사 현장 인근 5개 마을과 각기 지역지원사업비(이하 ‘쟁점지역지원사업비’)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함
○쟁점지역지원사업비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발전이 마련해 둔 지역지원사업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한도 안에서, 쟁점지역지원사업비 지원 대상 5개 마을공동체와 아래와 같은 협의 과정을 거쳐 지급됨
< 쟁점지역지원사업비 협의 과정 >
① 각 마을 선임 주민대표(5일) 대상 지원사업 진행절차 설명 및 의견 수렴 ② 주민대표 및 각 주민들이 지원사업 종류 및 사업계획을 신청인에게 제출 ③질의법인과 발주처의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거쳐 합의당사자(질의법인과 마을공동체)간 합의서(안) 작성 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7일 이상 게시 ④ 주민들의 열람 서명 후 합의서 작성 및 공증 ⑤ 마을공동체 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지급 |
○질의법인은 쟁점지역지원사업비를 마을공동체 명의 예금계좌에 지급 후, 해당 마을공동체로부터 공동시설 신축 등 쟁점지역지원사업비 사용내역과 결과물을 제출받음
○한편, 질의법인은 쟁점공사계약에 따라 쟁점지역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진행률에 따라 ◇◇◇◇발전에 기성청구하고 공사매출로 인식함
2. 질의요지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수행 과정에서 해당 공사업체가 공사 현장 인근 마을공동체에 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