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6.28. 청구인의 형인 a(이하 “청구인 형”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형이 b(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등에게 금융계좌 및 주식(이하 “쟁점계좌 및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형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해 명의인은 쟁점계좌 및 주식은 실제 본인들의 자금으로 본인들이 투자한 것이므로, 청구인 형의 소유가 아닌 명의인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 중 하나로 명의인은 청구인과 c로부터 약 OOO원을 차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c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청구인형과 명의인은 쟁점계좌 및 주식은 청구인 형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24.2.15. 선고 2023누10165 판결(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은 쟁점계좌의 돈이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 형의 자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두38629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쟁점계좌 및 주식은 청구인 형의 소유로 명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5.5.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명의인의 계좌가 청구인 형의 명의신탁 계좌라는 확정판결일 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내용이 아니므로 당초 기한후신고로 확정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25.7.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계좌 및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명의인에게 쟁점계좌 및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법원은 쟁점계좌의 자금이 청구인 등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 형의 자금임을 판시하였다.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의 기속력을 무시한 채, 동일한 자금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는 대여거래를 전제로 한 이자소득세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여금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자금은 실제 ㈜d에서 당시 청구인 명의 사업장에 지급한 것이며,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청구인 형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결국 해당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형임이 명백하다.
과세 근거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쟁점계좌의 개설경위, 사용된 인감, 자금 유입 내역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은 청구인 형의 자금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명의인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후 청구인은 발생한 비영업대금이자를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명의인에게 송금된 금원의 원천인 청구인 계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실제 본인 소유인지 차명계좌인지 여부 및 고액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지 허위인지 여부는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동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본인임을 인식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 역시 실효적인 계약으로 인식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자 소득을 2021.3.31.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은 쟁점판결문에는 청구인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 형이라는 사실 또는 청구인과 명의인의 대여금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1.3.31. 청구인이 수행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는 청구인이 사실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기한후신고 후 확정된 과세내용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이후 청구인과 명의인 간의 법률관계 변경 등 구체적이고 입증가능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 계좌가 청구인 형의 차명계좌임을 인식하였고, 쟁점대여금 또한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영업대금이자 소득을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였고, 이를 청구인 형의 소송 등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하였다면 이는 심각하게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쟁점대여금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후 수령한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명의인에게 대여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대여금의 실질적인 자금 원천이 청구인 형이라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 원천이 청구인 형으로부터 입금된 부분으로 소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명확하게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은 2013년 각 명의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전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후 수령한 자금을 원천으로 각 명의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으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서418, 2024.8.20.)도 “어떤 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등 공시된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취득·보유·사용 등의 구체적인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자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해당 부동산이 청구인 형 또는 ㈜d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자료 또는 법원판결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자인 청구인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 대금이 쟁점대여금의 자금원천으로 정상적인 청구인의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방증자료에 해당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각 명의인의 금융투자 자금흐름”에서도 명의인에게 송금한 청구인 계좌의 금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대금 일부”로 명시되어 있다.
(3) 쟁점판결문은 각 명의인의 계좌가 청구인 형의 명의신탁 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청구인 형의 명의신탁 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실소유자 및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성격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쟁점판결문은 쟁점계좌 및 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형인지 여부에 대해 “명의인 주식계좌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 형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한바, 쟁점판결문의 직접적인 기속력은 청구인 형의 명의신탁계좌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쟁점판결문에 기술된 내용 중 쟁점대여금 금원 출금계좌인 청구인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 형으로서 청구인 명의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는 청구인과 명의인 간의 쟁점대여금 약정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판결문은 청구인 계좌가 청구인의 실소유자인 사실과 청구인과 명의인 간의 쟁점대여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결문에 따라 쟁점대여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이자소득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3조(금융실명 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명의인과 아래와 같이 두 차례(2013.1.22. OOO원, 2013.6.10. OOO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과 명의인이 작성한 차용증①>
<청구인과 명의인이 작성한 차용증②>
(나)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명의인의 계좌로 2013.1.22. OOO원, 2013.6.10. OOO원 송금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대여금 송금 내역>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OOO원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2021.3.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한후신고하였고, 관련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대여금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청구인의 소득세 자진 납부 내역>
(라) 청구인은 2013년 명의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전 아래 <표>와 같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내역
(단위 : 천원)
(2) 쟁점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24.2.15. 선고 2023누10165 판결)은 “청구인 등이 위 OOO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위 OOO원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실제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쟁점판결문의 “구체적 판단” 관련 전문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문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이자소득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쟁점계좌 및 주식이 청구인 형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시점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4건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 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대여금의 출처가 청구인의 형이라는 입증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