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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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부천지원-2025-가단-106849생산일자 2026.04.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0684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14. |
주 문
1.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XX. XX. X.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