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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자력 상태에서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배우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2837생산일자 2026.05.12.
AI 요약
요지
무자력 상태에서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배우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128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채○자

변 론 종 결

2026. 4. 7.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증권에 관하여 2023. 12. 29. 체결된 계약자명의변경계약을 45,269,5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269,5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증권에 관하여 2023. 12. 29. 체결된 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증권 지분을 양도하고, 구성농업협동조합에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

  1) A는 2021. 8. 27. ○○시 ○○구 ○○동 000-0 대 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7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A는 2022. 2. 28.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산출세액을 773,215,09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 386,607,546원을 납부하였으나 남은 분납할 세액 386,607,545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22. 6. 9. A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5. 4. 30. 기준으로 합계 489,379,4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명의 증권계약자 명의변경

   A와 피고는 부부사이로, A는 2023. 12. 11.경 ○○○○협동조합에 별지 목록 기재 증권의 양도․양수를 신청하여 2023. 12. 29. 그 출자지분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A출자지분의 합계액은 45,269,547원이다.

다. A의 무자력

   A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45,269,547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35,778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35,257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1,539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75,028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71,486원의 합계 45,998,635원 및 ○○시 ○동 산00-0 임야 19263㎡ 중 6,637/24,815 지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위 지분의 평가액은 23,854,068원에 불과하다)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체납액 489,379,48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주위적 청구) 또는 원물반환(예비적 청구)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은 A의 무자력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행위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채무면탈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 방법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이후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목록 기재 증권의 현재 출자지분은 위 명의변경계약 당시 출자지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조합원 명의를 A로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출자지분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4. 30.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89,379,48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출자지분의 합계액은 45,269,54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489,379,480원과 위 명의변경계약 당시 출자지분의 합계액 45,269,547원 중 적은 금액인 위 45,269,547원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위 45,269,547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위 45,269,54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자력 상태에서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배우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