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00세무서장이 2025.6.10. 청구인에게 한 2024.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OOO은행 단기중금채 금융상품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4.22. 부친 A으로부터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1,200,000주(OOO원)를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4.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일반 OOO원, 과세특례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000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은행 단기중금채 금융상품 OOO원(이하 “쟁점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 보아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96.58%에서 56.50%로 변경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6.10. 청구인에게 2024.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일반 OOO원 증액, 과세특례 OOO원 감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의 신사업(OOO)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할 계획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금융상품이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건에서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투자대기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금융상품으로 보유하는 동안 상속(증여)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업상속(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결정(조심 2020서1584, 2021.12.26., 조심 2023전7461, 2023.8.2.)한바 있는데, 이는 영업활동의 정의를 축소해석하는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실질에 따라 영업활동에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이 건 과세의 근거로 국세청 예규(기준-2019-법령해석재산-418)를 인용하였는데 위 유권해석은 2025.3.12. 세법해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현행 유권해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여부 등 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발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증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다) 한편,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영업활동에 대해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계기준상의 정의를 인용하여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에서는 영업활동을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또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으로, 투자활동을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으로, 재무활동을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K-IFRS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유사한 취지로 전자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더라도 정관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였고 사업목적에 부합된다면 임대수익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해석(금융감독원 유권해석 2004-022)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해석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쟁점법인이 비금융법인이므로 쟁점금융상품이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축소해석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업목적상 쟁점금융상품의 매매가 목적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쟁점금융상품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금액의 중요성) 등에 따라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라) 쟁점법인은 대규모 자금투입이 수반되는 OOO사업의 추진을 위해 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의 잉여금 축적을 통해 OOO사업 자금을 준비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대규모 초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신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이익잉여금을 활용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무차입경영을 하는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금융상품은 OOO사업에 소요될 투자대기자금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다.
<OOO 사업자금 조달계획(사업보고서 발췌)>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조달 자금은 당사 유보자금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영업비밀사항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
(마) 쟁점금융상품은 모두 가입기간이 3개월 내외의 단기중금채상품으로서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통해 자금융통이 가능한 상품이었으며, 그만큼 기타 금융상품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 받았다. 이는 회사가 보유 자금을 유휴상태로 방치하기보다는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언제든지 OOO사업에 투입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이었다.
(바) 실제로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융상품의 운용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확보한 자금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표1> 증여일 이후 쟁점금융상품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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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론적으로, 쟁점금융상품은 대규모 자금투입이 수반되는 쟁점법인의 사업구조 특성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이며, 주된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투자대기자금이거나 실제 사용된 자금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라 할 것이다.
(2) 쟁점금융상품은 실질이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과 같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의 과다보유현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과다보유현금을 규정하면서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관점에서 쟁점금융상품을 살펴보면, 만기일이 90일, 91일, 92일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금융상품의 중도해지가능성(현금 전환용이)과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 여부에 따라 현금성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쟁점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에서도 쟁점상품의 만기를 3개월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다.
<OOO은행 OOO지점 공문,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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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계실무상 쟁점금융상품과 같은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현금성자산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민법」상 역의 계산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다고 하여 금융상품으로 판단한 것은 엄격한 문언적 해석에 의해 과도한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금융투자업을 목적사업으로 등록하고 쟁점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수입이 당기순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내용 중 ‘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등재하였기에 유휴자금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을 투자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업은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업승계 대상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그 자체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증여일 이후 쟁점금융상품 집행내역에서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 현금 지출액과 매출 등 현금 유입액을 상계한 결과, 2024년 OOO원, 2025년 1월∼6월 OOO원 상당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금융상품이 영업활동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이후 쟁점법인이 지출한 기타 경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쟁점금융상품으로 경비를 지출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쟁점금융상품이 필요경비 등으로 실제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 외에 OOO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영업활동을 위해 쟁점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25년 물 절약 종합 계획’에 따라 사내 회의를 통해 OOO 사업 개발 자금으로 OOO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 외 별도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OOO원이 있으므로 쟁점금융상품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증여시점이 아닌 미래 어느 시점에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된다고 하여 업무 관련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 쟁점법인은 OOO원 상당의 여유자금을 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에 신규 가입 후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가입하는 행태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취해온바, 쟁점금융상품은 그 실질이 투자목적을 위한 장기금융상품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마) 만일, 쟁점금융상품을 가업승계 대상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면 법인을 통해 현금성 자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가업승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금융상품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0조 제2항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융상품은 만기 3개월 초과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가입기간이 92일, 93일에 해당하는 쟁점금융상품이 회계 실무상 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질로 보더라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가입한 만기 3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 OOO원은 사실상 장기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② 법 제30조의6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2) 주택(대여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전세금(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위생도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속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뒤, 2005.11.15.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1년부터 양변기 완제품을 출시하고 양변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A의 자녀이자 공동 대표이사로서 2024.4.22. 아래 <표2>와 같이 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200,000주를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지분 20.11%를 보유하고 있다.
<표2> 2024.12.31.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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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OOO원을 OOO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투자금의 회수기간은 3년에서 5년 가량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OOO 사업관련 회의록’과 ‘소요예산 추정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사업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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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제출 OOO사업 소요예산 추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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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법인은 2025년도 현재 OOO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37개 기관에 총 30,778개의 양변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2025년도 OOO사업 추진 현황
ㅇㅇㅇ
(라) 쟁점법인은 증여일 현재 아래 <표4>와 같이 금융상품 OOO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융상품 전액을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중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92일인 쟁점금융상품(OOO은행 단기중금채)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96.52%에서 56.50%로 변경하였다.
<표4>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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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처분청의 사업관련 자산 가액 비율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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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이 건 증여일 이전 5개년 동안 OOO원에서 OOO원의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금융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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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므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증여일 현재 쟁점금융상품 이외에도 OOO원 가량의 현금성자산 및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2020∼2024사업연도말 OOO원에서 OOO원의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표6> 참조)하고 있는 반면, 신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융상품을 전부 신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여유자금을 만기 3개월 내외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영업활동 등으로 발생한 현금을 만기 3개월 내외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형태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일련의 운용과정을 고려하면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해 쟁점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융상품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므로 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여유자금을 만기 3개월 내외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영업활동 등으로 발생한 현금을 만기 3개월 내외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형태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을 볼 때, 처분청에서 현금으로 분류한 만기 91일 금융상품과 쟁점금융상품(만기 92일)을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쟁점금융상품을 만기 3개월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융상품의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 단기금융상품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