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92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4.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들과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상표권양도계약에 따른 상표권 양수 대가가 aaa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양수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aaa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상표권 양수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상표권 양수 대가 전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글상자 안 제7행의 “계약이”를 “계약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62,895,630원”을 “67,711,970원”으로, 제4쪽 제1행의 “58,964,380원”을 “70,916,630원”으로, 같은 행의 “54,827,090원”을 “60,507,380원”으로, 제2행의 “51,354,590원”을 “61,995,640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같은 자산거래에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마련한 취지가 몰각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거래의 실질 없이 대외적으로 상표권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거래에 관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2~13행의 “채권ㆍ채무”를 “모든 종업원과 강사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8행의 “있는 점”을 “있는 점, ④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계약일 현재 aaa의 채권과 채무는 aaa가 책임지고 회수 및 변제하되, 임차보증금은 aaa가 회수하지 않고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원고는 aaa가 회수하지 아니한임차보증금을 현금이 생기는 대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이 사건 계약의 다른 규정들, 즉 원고가 aaa로부터 학원수강생 전부(영업권)를 양수하고(이 사건 계약 제1조), aaa의 모든 종업원과 강사들을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며(이 사건 계약 제5조), 이 사건 계약일 현재 aaa의 유형고정자산도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것(이 사건 계약 제7조)과 함께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원고가 양수하고 나머지 채권․채무는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aaa로부터 양수하는 학원영업의 영업표지 내지 상호의 사용 등 향후의 학원영업과 관련한 권리 중 일부를 양도인에게 유보시켜두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08. 5. 7. 현재의 상호로 설립된 후 계속하여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상표권이 등록된 2018년 무렵까지 aaa로부터 상호의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대가의 지급을 요청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