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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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대법원-2025-다-218695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다21869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 고 (피상고인) | 1. AAA, 2. 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