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 노인복지시설(총 137개호로 구성된 집합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3∼15개호를, 청구인 b(청구인 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건물의 16개호(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건물의 호실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각 보유하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별지1>과 같이 2025.1.9. 청구인 a에게 2020∼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2025.1.8. 청구인 b에게 2020∼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감사관실, 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2천만원 미만의 비과세소득으로 경비율 적용 판정시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9.6.5.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에서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로 위임하여 「주택법」제2조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는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주택법 시행령」제4조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의 노인복지시설을 준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인 준주택에 해당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건물은 2006.1.20. 사용승인되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2007.9.28. 노인복지시설로 승인되었으며 청구인들은 2015년경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2007.8.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제33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60세로 정하고 입소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임대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전 「노인복지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적 제한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2011.3.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에서 2008.8.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쟁점건물은 2008.8.4. 이전인 2006.1.20.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주택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주택이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서울행정법원 2022.8.26. 선고 OOO 판결에서 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임대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2015.1.28. 이전에 노인복지주택 허가를 받은 경우 「노인복지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여전히 개별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2015.1.28.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이 원고 개인에게 분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에 따라 쟁점건물은 「노인복지법」상 인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로서 법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실질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법제처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2007.8.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시행된 2008.8.4.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2008.8.4.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다(법제처 해석 16-0287, 2016.8.29.)고 해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제시하나, 법제처의 해석례는 법원의 판단과 달라 이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노인복지주택으로 알고 취득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고,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상당한 기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또한 쟁점건물의 설치자인 A 주식회사는 피고 c를 상대로 쟁점건물 제810호 관리비 미납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5.13. 선고 OOO 판결에서 쟁점건물이 「노인복지법」상 규정과 맞지 않게 운영되더라도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상 설치자는 A 주식회사의 대표자 ‘d’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설치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과 제3항에서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설치·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나,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은 상기 입소자격자 요건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바, ① 쟁점건물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전입하였고, ② 쟁점건물은 취사설비, 목욕실·화장실 등 개별주거공간을 두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집합건축물로서 주택과 다를 것이 없으며, ③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OOO’을 검색하여 나오는 블로그 등 내용상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청구인들이 제시한 ‘관리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5.13. 선고 OOO 판결)’에서 피고는 쟁점건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⑤ 법제처 법령해석(2016-0287)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쟁점건물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공부상 노인복지주택의 지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예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2009.12.3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노인의 복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여 2009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외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선언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5.1.9. 청구인 a에게 2020∼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2025.1.8. 청구인 b에게 2020∼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별지1>과 같이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건물은 집합 건물로서 노인복지시설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래 <표2>, <표3>과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2> 청구인 a의 쟁점부동산 보유 현황
○○○
<표3> 청구인 b의 쟁점부동산 보유 현황
○○○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 OOO㎡, 137세대, 주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는 1999.8.26., 사용승인일은 2006.1.20.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는 2006.2.21. A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을 ‘유료양로시설’로 승인받은 후 2007.9.6.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7.9.28. 이를 승인하였으며, 2022.5.3. A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d’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재산세 담당자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OOO(2015.9.24.)]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바,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모든 세대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범위에 분양형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원칙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택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지방세법」고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고,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분양형은 노인복지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대장상 노유자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③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할 것이고, ④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개정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주거용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마) 국세청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전입일을 보면, 청구인들은 입소자격(만 60세 이상)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a의 쟁점부동산 임차인 전입 내역
○○○
<표5> 청구인 b의 쟁점부동산 임차인 전입 내역
○○○
(바) 보건복지부 누리집 통계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100%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건물의 외관 및 내부 사진 등을 살펴보면,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고, 세탁실, 미용실, 당구장, 도서실, 찜질방, 사우나실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을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 부대시설은 재정 형편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인터넷상 쟁점부동산 임대 광고에는 ‘노유자시설로 허가되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아) 2007.8.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하는 규정(제33조의2)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임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제56조 제1항 및 제56조의2)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이후 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하였으며(제32조 제1항 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 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 다만 이 법 시행일 2015.1.28.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은 실질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고, 부과주체ㆍ요건ㆍ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이 가능하며, 이 때 그 경정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관련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2서2016, 2022.10.20. 등, 같은 뜻임).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의 ‘주택’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바, 이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하나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2007.8.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일인 2008.8.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부칙 제4조의2)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할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구조와 유사하나 노인복지법령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따라 식당 및 조리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적인 주차면적 기준 등의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그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은 임대주택을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시에는 현황과세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준주택으로서의 노인복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주거용 임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준주택이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조심 2024서1908, 2024.8.29.,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규정한 조항이고, 그 중 제2항은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이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면 그 소유자가 설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주택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서울행정법원 2022.8.26. 선고 OOO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
<별지2>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2022.7.26. 대통령령 제32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단서 및 각 목 생략)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가) 2007.8.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나) 2011.3.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4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 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조의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다) 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부 칙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 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