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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부-0348생산일자 2026.05.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재화 등의 고철을 복수의 매입처에게 공급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을 공급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가치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지 않았음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소명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마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14.∼2024.10.20. 기간 중 A(대표자 :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D(대표자 : C)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고철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D은 2020.2.1. 대구광역시 중구 OOO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22.5.31. 경상남도 창원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5.17. 상호를 ‘D’로 변경하고, 2023.6.26.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 당시 차량번호가 ‘OOO’인 화물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쟁점차량의 소유권은 2022.6.23. G을 거쳐 2023.6.20. C(D의 대표자이다)에게 이전되었다.

 (2)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은 E에게 649회에 걸쳐 11,419,990㎏ 상당의 고철을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조사청은 이중 공급가액 OOO원인 2,603,710㎏ 상당의 고철(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이 127회에 걸쳐 쟁점차량으로 운반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쟁점차량의 소유자이자 D의 대표자인 C은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임대하였을 뿐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과 C에게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를 한 결과, C이 2023년 7월∼2024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월 OOO원에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A에게 쟁점재화를 공급가액 OOO원[위 가. (2)기재의 A의 E에 대한 공급가액에 고철 도매업의 부가가치율 15.8%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이고, 이하 “쟁점환산공급가액”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25.9.9. 및 2025.9.10.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운반하였을 뿐 사업자로서 공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23.7.1.부터 C으로부터 쟁점차량을 임차하여 A의 요청으로 쟁점재화를 E에게 운반하고 그 운임을 수취하였을 뿐,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서 화주인 A로부터 운임을 받거나 C에게 쟁점차량의 임차료를 지급할 때 현금거래를 하였다.

  ①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보유한 자산은 쟁점차량이 유일한데, 쟁점고철을 매입할 자금(매일 1톤 트럭으로 21회 상당을 매입해야 한다), 적재할 장소(이른바 ‘마당’으로, 1톤 중량의 화물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계근대 등의 물적 자원이 없는 점, ㉡조사청에서 A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짓수수를 의심한 사유가 A이 고철 도·소매에 적합한 물적 자원의 부재(2024년 제1기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을 운반하기 위한 25톤 이상의 대형 고철운송트럭, 즉 방통차의 통행이 적합하지 않은 등 적재장소와 계근대 등이 없다는 것이다)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청의 의견은 단순히 A이 화주인 쟁점재화를 운송한 청구인을 A의 매입처로 추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②또한 처분청은 A 외에 E에 고철을 공급한 H이 자료상임을 이유로 그 실제 공급자도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H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③처분청은 쟁점차량은 자가용 화물차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그 위반 사실과 이 건 과세처분 간에 관련성이 없다. ④처분청은 쟁점차량에 중대형 유압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고철 도‧소매업자인 사업자들(G과 C)이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쟁점차량을 고철 운송을 위해 임차하였고 그 운송을 위해서는 ‘크레인’이 필요하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은 고철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 따른 것이다. ⑤처분청은 청구인이 I(G) 또는 D(C)으로부터 고철 적재를 위한 장소(마당), 계근대 등의 물적자원을 빌려 쟁점재화를 공급하였을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의 조사 당시 A은 쟁점재화를 포함한 고철의 매입과 매출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A이 고철을 매출만 하였을 뿐 매입에 관한 입증(A은 조사청에게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하지 못하여서, A의 매출처인 E이 발급한 계량증명서의 기재 내역을 통하여 E이 쟁점차량을 통하여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차량의 소유자인 C에게 ‘A을 거쳐 E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C이 조사청에게 쟁점차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소명을 한 상황에서, 조사청이 처분청에게 ‘D(C)의 현금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①처분청이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C과 청구인에 대한 해명안내를 한 결과, C은 처분청에게 “2023년 7월∼2024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월 OOO원에 임대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기간에 자기책임 하에 쟁점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쟁점재화의 매입처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지 않았다. ②E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것 외에도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H로부터 OOO원 상당의 고철을 쟁점차량으로 공급받았는데, H(A과 동일하게 고철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매출액의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를 하였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서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화를 A을 거쳐 E에게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A의 E에 대한 공급가액에 고철 도매업의 부가가치세율 15.8%를 적용한 쟁점환산공급가액’을 ‘청구인의 A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표1> 2023년 제1기∼2024년 제2기 중 E에 대한 고철 공급자 ○○○

  한편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쟁점재화를 운반만 하였을 뿐 그 공급가액 또는 물량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고철 도·소매업의 공급가액은 무게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소매상의 사업장에 차량이 출입할 때마다 계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계근대가 없다면 외부의 계근소를 이용한다) 그 계근 내역은 운반자가 계근증명서로 확인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운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쟁점재화의 공급가액과 물량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단순한 고철 운송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이 신차로 출고(2022.6.23.)된 후 곧바로 쟁점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차량에는 중대형 유압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고 해당 장치는 단순히 고철을 운반만 하는 차량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쟁점차량은 자가용 화물차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적재할 장소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전 소유주였던 I 또는 현 소유주인 D의 사업장을 빌려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조사청은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D(대표자 : C)이 주식회사 E에게 고철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A은 2023.11.6. 상호를 ‘J’,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대지 986㎡), 업종을 고철 도·소매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11.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그 대표자인 B은 고철 도·소매업과 무관한 업종의 사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주위에서 돈이 된다’고 하여 직원 없이 혼자서 A을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 A의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및 고철의 적재장소인 ‘마당’이 좁아서 고철이 조금만 쌓여도 25톤 화물차(방통차)가 드나들기 어려워 보였으며, 컴퓨터 내의 차량계량관리시스템의 계량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2024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이 OOO원 상당인데 반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중 E에 대한 거래분은 OOO원 상당이다.

   3)조사청의 A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조사 결과, A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후 일부(보험료 등)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와의 대금 수수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하였으며, A의 대표자인 B은 조사청에게 ‘매입처와 사이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4)조사청은 A의 매출처인 E에 대한 조사 당시 E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A이 2024년 제1기 중 E에게 발생한 세금계산서 201매 공급가액 OOO원 상당은 고철(분철, 왕분철 등) 11,419톤을 주로 ‘하이카’로 649회에 걸쳐 운송하고 발행하였고, 이중 쟁점차량 운송분은 127회 2,603톤, 공급가액 OOO원 상당이며, 조사청은 관련한 A의 매출대금이 전액 A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되었음 등을 감안하여 위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았다.

   5)조사청의 무자료 매입처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A이 E 등 매출처에 공급한 고철은 ①제조공장(일반사업자) 또는 공장 등의 철거현장(일반사업자), ②중·소형 도매상(일반사업자), ③대·중·소형 도매상(일반사업자) 순으로 매매되다가, ④구좌업체, ⑤제강업체로 매매되는데, 위 ①과 ② 사이에 소형 수집상(간이과세자)이 고철을 수거하여 ②중·소형 도매상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고, A이 개업일(2023.11.6.)부터 2024.6.30.까지 매출한 고철 22.914톤은 200일의 영업일 동안 매일 114톤을 매입해야 하는 엄청난 양으로, 이를 하이카(쟁점차량 포함) 또는 방통차로 매일 5.96회(총 1,192회)에 걸쳐 매출처에 운반한 것인데, 조사청은 해당 고철을 소형 수집상(간이과세자)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일반과세자(제조·철거업자, 중·소형 도소매상, 대형 도·소매상 등)로부터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A에 대한 사업장 현황 조사(인근 CCTV 등 확인) 결과 A이 고철을 매입하기 위한 흔적이 없었는바, A이 매출처 중 근거리인 E에게는 하이카(쟁점차량 포함)로, 원거리 매출처는 방통차로 각 고철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조사청이 하이카 소유자의 사업장을 탐문한 결과, 부산광역시 OOO 일대는 대형 고물상의 소재하고 하루에도 수십 대의 화물차가 고철을 상·하차하고 있었고, 중·소형 또는 대형 고물상 모두 공통적으로 ‘1톤 소형 수집상’ 등이 실어 온 고철을 상·하차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집게 크레인’ 또는 ‘집게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D의 사업장에서도 ‘집게 포크레인’으로 분주하게 고철을 하차하고 있었는바 조사청은 그 소유 차량(쟁점차량)으로 E에 운송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보았고, 쟁점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소유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탐문되었는바, 조사청은 D이 고철을 매입하여 A의 매출처(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그 대금을 A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았다.

    다)D은 2020.2.1. 대구광역시 중구 OOO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22.5.31. 경상남도 창원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5.17. 상호를 ‘D’로 변경하고, 2023.6.26.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쟁점차량의 소유권은 2022.6.23. G(I의 대표자이다)을 거쳐 2023.6.20. C(D의 대표자이다)에게 이전되었다. D의 사업장은 고물상 밀집 지역에 소재한 곳으로, 진입로가 좁아서 25톤의 방통차의 드나들며 고철을 상·하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 사업장의 앞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승용차가 상시 주차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포크레인 집게차가 1톤 화물차가 실어온 고철(분철 등으로 쟁점재화와 유사하다)을 수시로 하차하고 있었다. 조사청은 D의 대표자인 C에게 ‘본인 소유의 쟁점차량으로 E에 운반한 재화를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의견조회서를 송부하였으나, C은 E을 전혀 모르고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임대하였는데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았다는 회신을 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차량은 당초 I 대표자인 G의 소유로, H이 E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고철을 113회에 걸쳐 매출하는데 사용된 바가 있었는데, H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자 D의 K 소유로 변경되어 쟁점재화를 127회에 걸쳐 매출하는데 사용되었으며, D의 사업장은 2022.5.31.∼2023.6.25. 기간 중 H과 같은 사업장에 있다가 2023.6.26.부터 I의 사업장이 있었던 곳으로 이전하였는바, I과 같이 H 또는 A을 통하여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A이 E에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에 고철 도매업의 부가가치율 15.8%를 적용한 쟁점환산공급가액(OOO원)을 D의 현금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위 (가) 5) 다) 기재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D의 대표자인 C과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송부하였는데, C은 처분청에게 “C 명의의 쟁점차량을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L에게 대여하였고,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L이 쟁점차량을 사용하였으며, C은 2023.7월부터 2024.12.31.까지 쟁점차량을 대여한 대가로 매월 OOO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I의 대표자이자 쟁점차량의 최초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G측(M)이 2025.8.25. 김해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임차하여 A 외의 사업자(H)의 고철을 운반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위 C의 확인서 및 G의 해명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A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하고 E에게 쟁점차량으로 운송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쟁점차량을 임차하고 A의 요청을 받아 쟁점재화를 E에게 운송한 후 A로부터 그 운임을 받았을 뿐, 사업자로서 쟁점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재화 등의 고철을 복수의 매입처에게 공급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의 공급업을 영위한 정황을 확인한 상황(조사청 및 김해세무서의 D 및 I의 각 대표자인 C 및 G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중 E에 대한 쟁점재화의 운송을 포함하여 H에도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에서, 위 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A의 요청을 받아 쟁점재화를 상차 또는 하차한 장소, A로부터 받은 운임 등 대가의 내역 등을 제시하여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 또는 입증하여야 하나 그 소명 또는 입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재화를 E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