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5월 재산분할(이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이하 “쟁점1주택”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18.2.3. 쟁점1주택을 조카인 a(이하 “청구인의 조카”라 한다)에게 OOO원(임대보증금 OOO원 승계, 잔금 OOO원)에 매매(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2.9. 쟁점2주택을 제3자인 b에게 매매가액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조카는 쟁점1주택을 보유하다가 2020.3.5. 청구인의 딸인 c(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에게 OOO원(계약금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잔금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3거래”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8.28.부터 2025.9.16.까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거래는 쟁점2거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조카에게 명의를 신탁한 가장매매인 것으로 보아, 쟁점2거래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여 2025.10.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거래 및 쟁점2거래 경위
(가) 청구인은 2006.2.16. 전 배우자 d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6.5.24. 쟁점1주택 및 2006.5.19. 쟁점2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1거래(2018.2.3.) 후 2018.2.9. 쟁점2주택을 양도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쟁점1주택은 도심에 위치하였으나,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붕괴 위험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재건축 등 개발 계획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조카(친언니의 아들)인 a이 해당 지역의 재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를 밝혔고, 이에 청구인은 2018.2.3. 청구인의 조카에게 쟁점1주택을 당시 시세와 유사한 OOO원에 매도하였다.
매매대금은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의 조카는 쟁점1주택에 실거주를 계획하였으나, 배우자의 완강한 반대(건물 노후화, 안전 문제, 직장과의 거리 등)로 인해 부부간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매도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
(가) (과세처분의 입증책임) 처분청이 쟁점1주택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매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이 없는 허위의 거래라는 점, 즉 외관과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처분청이 부담(대법원 1993.10.12. 선고 91누10190 판결 참조)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정황과 일부 자금 흐름에 대한 의심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장매매로 추단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가장매매를 입증하기 위해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수되지 않았거나, 수수된 대금이 매도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는 사실, 매도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1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거래 동기에 관한 소명 자료 등 실질적인 유상거래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외면하고 있다.
(나) (쟁점1거래는 명백한 유상거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카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만 주목하여 쟁점1거래를 가장매매로 단정하였으나, 이는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판단이다.
1) 첫째, 매매의 동기가 지극히 합리적이며, 청구인은 수년간 처분하지 못하던 노후 부동산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고, 청구인의 조카는 해당 부동산의 재개발 가능성이라는 투자가치를 보고 매수를 결정하였으며, 나이가 어려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였으며, 노후된 주택에 실거주할 자신도 있던 상황으로 쟁점1거래는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 동기이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여 그 경제적 합리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2) 둘째, 거래대금이 시세에 부합하며, 대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매매대금 OOO원은 당시 시세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이었으며, 대금 지급 역시 ‘전세보증금 OOO원’과 ‘현금 OOO원 지급’으로 구성되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를 인수하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효한 대금 지급 방법(서울행정법원 2024.1.17. 선고 2023구단66187 판결 참조)이며, 나머지 OOO원 역시 계좌이체를 통해 실제로 지급되었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명백히 입증된다.
3) 청구인의 조카는 쟁점1주택을 취득한 후 약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청구인의 딸에게 매도한 사실 또한 첫 번째 거래가 가장매매가 아님을 강력히 방증한다. 만일 청구인이 가장매매를 통하여 청구인의 조카를 도관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1주택을 이전하려고 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청구인의 조카는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었다.
4) 청구인의 조카는 당초 실거주 및 자산 증식 목적으로 쟁점1주택을 매수하였으나, 건물의 심각한 노후화와 안전 문제, 배우자의 직장과의 거리 문제 등으로 배우자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으나, 마침 청구인의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투자가치를 보고 매수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의 조카는 이를 매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3거래 역시 매매대금 OOO원(전세보증금 OOO원 승계, 계약금 OOO원 지급)을 실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유상거래로 청구인의 자녀는 자신의 근로소득과 대출,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된다.
5) 만약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만 이전하는 가장매매를 계획했다면, 2년이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각기 다른 사유와 대금 구조를 가진 복잡한 2단계 거래를 거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와 쟁점1주택 매수자인 청구인의 조카 간의 2018년 OOO원 거래는 청구인의 자녀가 과거 청구인의 조카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청구인에게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이는 즉시 상환되었음이 계좌 내역상 명백히 확인되며, 이는 단기적인 자금 융통일 뿐 주택 취득과는 무관한 거래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의 조카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대여하였으며, 그 돈을 변제받은 청구인의 조카는 쟁점1주택의 취․등록세로 납부하였음을 원인으로 결국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카에게 취․등록세를 대납해 주었다고 보고 있다.
1) 취․등록세는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은 OOO원에 해당하여 차이가 매우 크며, 청구인이 처음부터 가장매매로 취․등록세를 대납해 주려고 하였다면 OOO원만을 이체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OOO원을 이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가장매매로 청구인의 조카를 도관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1주택을 이전하려고 하였다면, 청구인의 자녀가 취․등록세도 대납해 주는 것이 논리상 타당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에게 취․등록세 금액을 이체한 바가 없다.
3) 따라서 위 금전거래는 실제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의 조카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우연히 청구인의 조카는 변제받은 돈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3) (예비적) 이 건 처분 중 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실범을 전제로 하는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사정의 개입 없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당함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3215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1) 첫째, 청구인은 쟁점2거래 시 당시 공부상 1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것이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로서, 설령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세법의 해석과 달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일 뿐, 적극적인 은폐나 사기 행위가 아니다.
2) 둘째, 앞서 상세히 소명한 바와 같이, 쟁점1거래는 실질적인 유상거래로서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매매가 아니며, 청구인은 매매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다.
3)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상세히 밝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자의 태도와는 명백히 다르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어떠한 조세 포탈의 고의나 부정한 행위도 없었음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택 매매거래를 할 당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되고 재건축사업이 활발한 과천, 공공택지 신규 분양이 많은 세종시 등으로 과열 현상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자,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8.2 부동산 대책(2017.8.2.)’이 시행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는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세율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정책 시행 전에 보유했던 부동산(쟁점2주택, 계약일 2017.12.16., 잔금일 2018.2.9.)을 양도하려 했으며, 부당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소 저가인 쟁점1거래(계약일2018.1.12., 잔금일 2018.2.3.)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조카에게 먼저 가장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금융조회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1거래 매매대금(임대보증금 OOO원 승계, 잔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관련자들이 통정하여 양도대금을 반환한 내역을 징취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 잔금(OOO원)을 받았으나 당일 또는 다음 날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자녀 계좌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인 e(청구인 조카 a의 배우자)에게 모두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이는 1세대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조카 명의로 신탁한 가장매매인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은 쟁점2거래를 비과세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1거래 매매대금 반환내역
(단위 : 백만원)
○○○
* e은 청구인의 조카 a의 배우자임
(4) 쟁점1거래 취․등록세 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의 조카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출처는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조카는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를 대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장매매임이 명백함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1거래 취․등록세 대납내역
(단위 : 백만원)
○○○
(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쟁점1주택의 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1거래로 부과된 가산세(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40%)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자녀는 아래 <표3>과 같이 2019.8.25.까지는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다가 2019.8.2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로 전출 후 2024.2.2. 다시 청구인의 주소로 전입하였다.
<표3>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c)의 주소 변경 내역
○○○
(나) 쟁점1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임대보증금 OOO원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2018.1.2. 계약금 OOO원, 2018.2.3. 잔금 OOO원을 수령 등 총 OOO원에 청구인의 조카에게 양도하였고, 2년 뒤 청구인의 조카는 쟁점1주택을 청구인의 자녀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4> 쟁점1주택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
○○○
<표5> 쟁점1거래 부동산매매계약 및 자금거래 내역
(단위 : 백만원)
○○○
(다) 청구인은 쟁점2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2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표7>과 같이 2017.12.16. 계약금 OOO원, 2018.2.9.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표6> 쟁점2주택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
○○○
<표7> 쟁점2거래 부동산매매계약 및 자금거래 내역
(단위 : 백만원)
○○○
(라)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1거래 시 계약금은 2018.1.12. 청구인의 조카 OOO 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후, 다음날인 2018.1.13. 청구인의 자녀 OOO 계좌에서 OOO원이 e(청구인의 조카 a의 배우자)의 계좌로 반환된 내용이 확인되며, 잔금의 경우는 2018.2.3. e(청구인의 조카 a의 배우자)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다음날인 2018.2.4.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청구인의 자녀는 OOO원을 e(청구인의 조카의 배우자)의 계좌로 반환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1거래시 취․등록세도 계약금․잔금과 같은 거래구조로 2018.2.13.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청구인의 자녀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은 청구인의 조카는 법무사에 취․등록세 비용 OOO원을 이체한 뒤 남은 잔액 OOO원을 청구인의 자녀에게 이체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는 최종적으로 취․등록세 납부 후 남은 잔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다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1주택의 계약금 및 잔금관련 특수관계자간 금융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은 없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표8> 쟁점1거래 매매대금 반환 및 취․등록세 대납 금융거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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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2018.2.13. 청구인의 자녀 계좌에서 청구인의 조카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원래 과거 청구인의 자녀가 유학 시절에 청구인의 조카에게 차용한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바) 쟁점3거래 시 청구인의 조카는 쟁점2주택을 청구인의 자녀에게 OOO원에 양도(2020.2.28.)하였고, 계약금은 청구인 자녀의 소득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청구인이 f(청구인의 형부, 청구인 조카 a의 부친)에게 대여한 자금을 청구인의 자녀 계좌로 반환받은 것이고, 청구인의 자녀는 이를 청구인의 조카에게 쟁점3거래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는 3년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했다고 소명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5.9.29. 청구인의 조카를 명의수탁자,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청장에 자료를 통보(재산법인세과-OOO, 2025.9.29.)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실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거래시 청구인의 조카는 실거주 및 자산 증식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건물의 심각한 노후화와 안전 문제, 배우자의 직장과의 거리 문제 등으로 배우자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1주택의 투자가치를 보고 매수 의사를 밝혀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거래시 계약금은 2018.1.12. 청구인 조카 OOO 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후, 다음날인 2018.1.13. 청구인의 자녀 OOO 계좌에서 OOO원이 e(청구인의 조카 a의 배우자)의 계좌로 반환하였고, 잔금은 2018.2.3. e(청구인의 조카 a의 배우자)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다음날인 2018.2.4.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의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청구인의 자녀는 OOO원을 e(청구인의 조카의 배우자)의 계좌로 반환한 점, 취․등록세는 2018.2.13.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의 조카에게 이체하고, 청구인의 조카는 법무사에 취․등록세비용 OOO원을 이체한 뒤 남은 잔액 OOO원을 청구인의 자녀를 통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한 점 등 상기와 같이 현금인출액의 사용내역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고, 모든 거래에서 청구인이 자녀 c를 매개로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동 입금액이 매매대금의 반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매매형식만 취한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주택 양도 당시 공부상 1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어떠한 조세 포탈의 고의나 부정한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2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쟁점1거래시 청구인의 조카와 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