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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위약금을 배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중-0655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의 위약금 분배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법인이 큰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거나 과세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유관계와 관련 없이 산정된 위약금 분배의 구체적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A, 청구인 B(부부 사이로, 이하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영농조합법인 C(청구인 A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이하 “C”라 하고, 청구인들과 합하여 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OOO 대지 외 61필지 총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 내 건물 총 4동(연면적 합계 OOO㎡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쟁점토지 내 구축물, 시설물 및 야생화(위 구축물, 시설물 및 야생화를 이하 “쟁점구축물등”이라 하고,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D(2019.7.23.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한 법인으로,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과 그 특약사항에 따른 동산매매계약을 포함한 것으로,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2019.5.15.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계약의 계약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지급받았다.

 (1) 매도인들은 매수법인과 2019.5.1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 지급받기로 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9.11.15. 지급받기로 하였다.

 (2) 매도인들과 매수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시, 그 특약사항에 ‘해당 계약은 매도인들의 부동산을 총괄한 계약서로, 분필에 따른 필지 수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차후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는 내용 및 ‘쟁점구축물등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는 별도의 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관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고 잔금 OOO원은 2020.1.6.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였다.

 (3) 매도인들과 매수법인은 쟁점계약 체결 당일 그 계약서와 별도로 ‘F매매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이에 날인한바, 이에는 ① 쟁점계약은 쟁점부동산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 총괄계약이고, ② 쟁점부동산 및 쟁점구축물등의 매매대금은 각각 OOO원 및 OOO원이며, ③ 매수법인은 ‘F’ 상호를 유지하여 관련 사업을 인수하는 한편 그 직원을 승계채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청구인 A, 청구인 B 및 C는 쟁점계약 체결 당일 매수법인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매수법인은 2019.12.31. 매도인들을 상대로 하여 이들의 사기를 이유로 쟁점계약에 관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OOO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항소심(OOO)이 진행되던 중인 2021.4.5.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계약의 계약금 총 OOO원 중 OOO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방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져, 원고가 2021.5.3. 소를 취하하였다.

다.청구인 A, 청구인 B 및 C는 쟁점합의에 따라 2021.4.6.부터 2021.8.19.까지의 기간 동안 매수법인에게 각각 OOO원,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은 2022.5.31.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을 산정한 뒤, 해당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분 OOO원 및 청구인 B분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위약금 산정 내역

○○○

라.처분청은 매도인들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판결의 내용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율 등에 따라 위약금 수입금액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다시 산정한 뒤, 이에 따라 2025.9.19. 청구인 A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5.9.22. 청구인 B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위약금 산정 내역

○○○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계약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C는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OOO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A이 그 대표이사이고, 한편 청구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쟁점토지 중 일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쟁점계약상 ‘총괄계약’으로 명시한 것은 토지, 건물, 구축물, 시설물 및 야생화 등에 대한 일괄매도계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구축물 및 시설물 등은 C가 운영하는 관광농원을 구성하는 시설로서 C가 그 일부만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수법인도 쟁점부동산 중 일부만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매도인들도 이른바 ‘알박기’를 염려하였던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쟁점계약이 체결된 것이다(쟁점계약에는 C의 상호 및 직원 승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쟁점계약 특약사항에 ‘추후 별도의 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매수법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거래가 무산되었고, 한편 처분청 의견과 같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지분율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실제로 입금된 계약금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위약금을 재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계약에는 계약 체결 이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경우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나) 매도인들은 쟁점계약 체결일 당시 매수법인으로부터 각각 수회에 걸쳐 계약금을 입금받았는데,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계약금을 기초로 한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어 완료되었을 것이나,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변화되었고, 청구인들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는 OOO에 관한 사업 영위 목적에 활용되는 반면, C 소유의 토지는 OOO 등 목적에 활용되었는데, 이처럼 쟁점부동산은 소유자별로 사업 목적, 지목 및 용도 등이 다르고, 한편 매수법인은 쟁점계약의 특약사항을 통하여 기존의 상호(F), 시설 및 인원을 승계하여 관광사업 등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므로, 공동사업이나 토지면적에 따른 지분율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재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사인간의 거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부인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의 파기 이후 매수법인의 지속적 영업방해 등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쟁점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되면서 소송 종결시점이 예측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C는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라 관광객 감소로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금융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다) 매도인들과 매수법인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쟁점합의에 이른 것이다.

  (라) 한편, 매도인들과 매수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바, 이들이 서로 계약금 또는 위약금을 지급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당초 계약금을 지급받을 때와 이후 계약금을 반환할 때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주고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달리 지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금액을 분배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임의로 계약금 등을 재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내용에 따른 계약금이야말로 임의로 배분된 것이다.

 (3) 쟁점판결은 위약금 총액(OOO원)에 대한 판단을 하였을 뿐, 확정된 위 위약금을 매도인들 각각이 얼만큼씩 분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들은 공동사업과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지분율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매도인들이 매도하려고 했던 쟁점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지분)은 쟁점계약 당시부터 명백하게 존재하였던 것으로서, 그 지분대로 계약금 분배 및 반환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5) 청구인들은 부부 사이로, C의 지분을 각 30% 이상씩 보유하고 있으며, C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A인바, 청구인들과 C가 이처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과연 이 건과 같은 위약금의 분배가 가능하였을지 의문이다.

 (6) 만일 이 건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인들 중 1인에게 위약금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세 등을 전혀 신고하지 않는 것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7) 만약 쟁점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어 청구인들이 관련 양도소득을 신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합의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였을지 의문이고, 한편 청구인들이 당초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지분율대로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렇다 할 기준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배분하였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매도인들이 부동산 등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실제 지급받은 위약금에도 불구하고 지분율 등에 따라 분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재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계약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내역

○○○

  (나) 쟁점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쟁점계약의 내용

○○○

  (다) 쟁점계약 체결 당일(2019.5.15.) 작성된 ‘F매매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F매매특약사항의 내용

○○○

  (라) 매도인들이 매수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매도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의 내역

○○○

 (2) 쟁점판결 및 쟁점합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판결의 내용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쟁점판결의 내용

○○○

  (나) 매수법인은 쟁점판결에 대하여 2020.12.21. 항소를 제기(OOO)하였으나, 2021.4.5. 아래 <표8> 기재와 같은 쟁점합의가 있은 이후, 2021.5.3. 소를 취하하였다.

<표8> 쟁점합의의 내용

○○○

  (다) 매도인들이 쟁점합의에 따라 매수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9> 기재와 같다.

<표9> 매도인들이 매수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내역

○○○

 (3)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매도인들이 매수법인과 주고받은 금액(위 <표6> 및 <표9> 참조)을 기준으로 각자가 지급받은 위약금을 산정한 뒤 해당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의 당초 위약금 산정내역을 부인하여 쟁점판결 내용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율 등에 따라 위약금 수입금액을 다시 산정한바, 그 세부 산출근거는 아래 <표10> 기재와 같다.

<표10> 처분청의 위약금 재산정 근거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위약금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아래 <표11>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채택되었다.

<표11>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이유

○○○

  (라)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12> 기재와 같다.

<표12>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C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계약금 지급 및 반환이 당초와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인간 거래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며, C 및 청구인 A의 재무상태표와 부채(단기‧장기차입금) 추이를 제출한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의 부채 추이는 아래 <표13> 기재와 같다.

<표13> 청구인들이 제출한 C 등의 부채 추이

○○○

  (나) 청구인들은 C의 자금사정 등과 관련하여 C의 부채증명원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4> 기재와 같다.

<표14> 청구인들이 제출한 C의 부채증명원 내용

○○○

  (다) 청구인들은 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서(농원명이 ‘F’로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매도인들과 매수법인이 실제로 주고받은 계약금 및 반환액과 다르게 위약금을 재계산하는 것은 사인 간 거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부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매도인들 사이의 위약금 분배금액을 재계산한 것은 쟁점계약 및 쟁점판결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매도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경우라면 수인이 각자의 소유재산을 공동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소유재산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하고자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서 매도인들 각자가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은 처분청이 매도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 등에 따라 재계산한 분배내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위약금 분배에 의하면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C가 청구인들에 비하여 큰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줄어들고 C의 법인세 부담은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조세회피가 발생하거나 과세의 형평이 저해될 수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위약금 분배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거래의 경위나 C의 자금난 등과 같은 사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청구인들의 위약금 분배의 형식이나 외관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위약금을 배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