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84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4구합8086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6. 04. 10. |
판 결 선 고 | 2026. 0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x. 26. 자 2021. 7.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원 포함) 및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23. x. 27. 자 2021. 7.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및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15,388,795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23. x. 27.자 2021. 11.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1)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다음에 “대부업의 경우 고객의 신용도나 자금사정에 따라 대출약정과 달리 대출채권의 회수시점이 불규칙할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16행의 “폐업에 이른 것은” 다음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나, 2) 원고는 2024. 12. 20.경 이 사건 법인의 사업목적 중 대부업ㆍ대부중개업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의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이”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