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 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 가업상속과 사업무관자산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2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상속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산정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33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7,0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6,7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AA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9. 9. 9.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상속인은 2022. 0. 00.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000,000주 중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합계 5,718원(1주당 141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으로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액을 위 5,718원으로 하여 2023. 3. 24. 피고에게 납부할 상속세액을 34,237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①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3개 회사[주식회사 BB, CC 주식회사, DD 유한회사(이하 위 법인명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이들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3개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ㆍ출자지분을 구 상증세법 (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회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위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177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16,700원으로 증액하고, ② 가업상속공제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중 ㉠ BB 발행주식 등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 ○○ ○○○○동 000-0 지상 건물 0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CC 등에 대한 대여금(이하‘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산정 가업상속공제액 5,718원 중 1,546원을 부인하는 등으로 결정세액을 38,386원(가산세 포함)으로 정한 후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고가 추가납부할 상속세액을 4,148,747,610원으로 결정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24. 5. 16. 원고에게 상속세 결정세액을 4,148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12. 19. 위 라.항 ② 가업상속공제액 관련 주장 중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25. 1. 9. 위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38,38원에서 1,359원을 감액한 37,026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2024. 5. 16.자 당초처분 중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부분인 37,026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주식가액 산정 방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3개 법인 주식의 가액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3개 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가액은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적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3개 법인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41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인 1주당 177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 구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 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증여(상속)에 있어 증여자(피상속인)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 비상장주식의 양도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3개 법인의 개요 및 상속개시 전ㆍ후의 주요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B

(1) BB는 BB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경 설립된 회사이다.

(2) 상속개시일(2022. 9. 24.) 기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BB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은 각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법인

① 장부가액

② 보충적 평가가액

③ 차액(=①-②)

BB

19,296

12,379

6,918

(3) 상속개시일 기준 전ㆍ후 2년 동안 BB의 총자산, 순자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총자산

순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0

47,413

19,825

12,797

-1,206

2021

48,296

23,214

22,090

3,390

2022

57,414

30,395

31,190

8,181

2023

64,140

29,983

33,116

-410

2024

72,377

30,875

42,632

892

(4) 2022년말 기준 BB의 미처리결손금은 11,468원이다.

나) CC

(1) CC는 CC 등을 목적으로 2013. 3.경 설립된 회사이다.

(2) 상속개시일 기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CC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은 각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법인

① 장부가액

② 보충적 평가가액

③ 차액(=①-②)

CC

3,735

-

3,735

(3) 상속개시일 기준 전ㆍ후 2년 동안 CC의 총자산, 순자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총자산

순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0

7,291

405

1,553

-598

2021

7,766

△151

1,220

-556

2022

9,502

157

1,744

27

2023

9,828

349

6,352

192

2024

5,526

442

4,062

93

(3) 2022년말 기준 CC의 미처리결손금은 6,304원이다.

다) DD

(1) DD는 DD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0.경 설립된 회사이다.

(2) 상속개시일 기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DD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은 각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법인

① 장부가액

② 보충적 평가가액

③ 차액(=①-②)

DD

4,850

376

4,474

(3) 상속개시일 기준 전ㆍ후 2년 동안 DD의 총자산, 순자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사업연도

총자산

순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0

30,576

15

7,427

-1,908

2021

27,748

954

11,829

1,860

2022

27,658

2,798

32,016

4,436

2023

33,548

7,120

37,018

5,254

2024

34,991

12,360

39,111

4,973

(4) 2022년말 기준 DD의 미처리결손금은 6,899원이다.

4)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3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3개 법인의 결손금 누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3개 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기준 3개 법인은 모두 미처리결손금이 있고, 장부가액에 비하여 보충적 평가가액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① 원고는 위 3개 법인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점만을 주장할 뿐인 점, ② 3개 법인은 상속개시일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휴업이나 폐업상태도 아닌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원고가 결손금의 누적으로 인하여 3개 법인에 회복할 수 없는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3개 법인은 상속개시 이후 매출액이 증가 추이에 있고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1)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불인정의 위법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가액 6,744원)과 이 사건 대여금(394원= 장기대여금 245원 + 단기대여금 149원)은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 구 상증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해당주식 등의 가액에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무관자산 중 하나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이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가업재산상속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즉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2. 4. 21.경 E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4,88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2022. 6. 3. 이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즈음부터 이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23. 12. 27. 이 사건 부동산을 6,763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자금 사용 목적으로 매각이 이행되는 중이었으므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이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법인의 업무"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같은 항 제2호)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가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이 사건 회사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관련회사이자 거래처인 CC와 DD에 대여한 자금이므로 영업활동 관련자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원고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 이후 3개 법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이후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2023. 6. 26.자 2022서6400결정은 해당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가업 상속 이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완료하였는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10년 내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데 대하여, 위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해당 법인은 위 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