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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주택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6-부-0876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중대한 침수하자가 발생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승인일(23.11.13.) 및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일부 세대 거주하였으므로 사용승인 당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임(하자보수는 용역공급시기와 무관)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A)은 2018.12.21. 개업하여 부동산업 및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7.30. 개인사업자 B(상호 ‘A’, 이하 "쟁점건축주"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소재 단독주택 10개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

나. 서귀포시장은 2023.11.13. 쟁점건축주에게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1.10. 작성일자를 2024.7.1.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쟁점건축주에게 발행하고, 2025.1.25. 처분청에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건축주는 2025.1.25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급시기 및 매입가액 적정 여부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5.4.11. 당초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23.11.13.을 쟁점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2025.6.26. 당초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 결정을 취소하였고, 2025.8.18.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형식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대법원 1994.1.14. 선고 OOO 판결하였는바, 사용승인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무의 제공 완료란 수익자가 산출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의미하는데,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토목공사 부실로 인한 중대한 침수 하자가 발생하고 단지 내 도로 및 우수관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주거용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미완성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사용승인일만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특정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및 관련 법리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인 권한이나 문서 유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OO). 처분청 소속 개인사업자 담당 공무원은 쟁점건축주에게 "현재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추후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수하여 신고·납부하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안내는 단순히 법령 설명이나 참고 의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에 관한 공급시기 판단과 향후 세무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3) 과세관청이 공급시기 미도래라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건축주와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 취소와 가산세 부담을 수반한 수정신고를 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쟁점건축주는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철회하고 오히려 가산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이러한 배경을 인지하고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견해가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 형성 → 신뢰에 기초한 납세자의 행위'라는 연속적이고 인과적인 신뢰 구조가 형성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2023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소급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 스스로 형성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처분이다.

 (4)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건축주에 대한 환급검토 당시 개인사업자 담당 공무원이 세무대리인에게 "추후 공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라"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청 스스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후 다른 담당자인 법인사업자 담당 공무원이 동일 사안에 대해 공급시기를 2023년 제2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2023.11.13.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주택은 사용승인 후 2024.1.12. 쟁점건축주에게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24.5.31. 1개동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분양대금이 수령되었으며 실제로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익자가 쟁점주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하므로 역무 제공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적용되나, 본 건은 담당자가 환급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단순한 안내 사항에 불과하다.

 (3) 환급검토 당시 담당 공무원은 쟁점건축주에게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24.7.1.)에 대한 공급시기 적정성 여부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담당자는 "작성일자가 2024년 7월 1일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이 사용승인일도 공급시기가 아니고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주장하자 "세무대리인의 주장이 맞다면 추후 공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일 뿐이다. 즉, 이는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특정하여 안내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상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 안내를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건축주는 2023.7.30. 쟁점주택 신축을 위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금액은 OOO원, 준공예정년월일은 2023.8.30.이며, 공사대금의 기성부분금은 ‘주택 공사 완공 시 주택 분양 완료 후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서귀포시 공문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23.11.13.로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건축주는 2024.1.12.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4.4.5. 쟁점주택을 B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했으며, 쟁점주택 10개 동 중 110동의 경우 2024.9.2.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주택 110동 입주자는 2025.11.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아래 <그림1>과 같이 단지 내 도로가 주택보다 높게 설계되어 빗물이 마당과 현관으로 유입되는 등 실질적인 주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그림1> 입주자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5) 청구법인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단지 내 도로 선형, LEVEL, 우수 배수방식 변경 등 전반적인 재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C의 기술검토의견서(<그림2> 참고)를 제출하였다.

<그림2> 기술검토의견서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형식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토목공사 부실로 인해 중대한 침수 하자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이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부 세대가 매매되어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사용승인 당시 이미 역무의 주요 부분이 완료되어 그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청구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 등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무관해 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당초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적정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쟁점건축주 측이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채 공사 미완성만을 주장하자, 담당 공무원이 해당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주장이 맞다면 추후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조건부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확정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공급시기와 관련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적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