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구상금 채권을 갖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261생산일자 2026.04.03.
AI 요약
요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며, 원고가 국세채권에 기하여 이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여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0126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4.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57,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5. 8. 21.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1,043,114,260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하고, 납부기한은 2015. 4. 30. ~ 2019. 12. 31.이나 원고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

 나. BBB은 2007. 10. 1. 충남 ○○시 ○○읍 ○○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6. 4.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BBB의 아들), 근저당권자 CCC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후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9. 3. 5.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매 결과 2019. 3. 27. CCC협동조합은 34,057,523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아래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2024. 7. 19. 채권압류통지서를, 2024. 9. 24. 추심요청서를 각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결국 물상보증인인 BBB이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은 피고에 대하여 대위 변제한 34,057,523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 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57,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대출한도 문제로 주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출받은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을 대출 직후인 2010. 6. 9. 실제 주채무자인 BBB에게 송금하였으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이 BBB에게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 계약서에 채무자로 서명·날인한 이상 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BBB에게만 귀속시키고 피고에게는 아무런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구상금 채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및 추심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구상금 채권을 갖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