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타
쟁점설비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서-2093생산일자 2026.04.29.
AI 요약
요지
쟁점설비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대상으로 하는 회수시설과 그 폐열을 활용하는 발전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회수시설은 시멘트 제조의 필수적인 설비가 아니라 폐열자원을 재사용하기 위해 추가 설치한 것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설(자원재활용칙 §3)에 해당하므로, 쟁점설비 중 폐열 회수시설의 투자금액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1.20.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

정청구 거부처분은, 강원특별자치도 OOO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A에 설치된 폐열발전설비 중 폐열을 수집·운반·보관하는 시설의 투자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 소재지에서 OOO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OOO에 위치한 A에 전력비 절감을 위한 대규모 폐열발전설비(이하 “쟁점설비”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투자를 수행하고 각 사업연도 투자금액(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 100분의 1, 이하 “에너지투자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3.8. 처분청에 2018사업연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아닌 조특법 제25조의3에서 규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 100분의 3, 이하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설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5.1.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설비는 자원재활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이 환경보전시설로 열거되어 있고,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시설은 주로 폐기물의 수거·분리·가공을 위한 시설이고, 에너지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으려면 회수되는 폐열이 단순 사업상의 부산물이 아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문언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다. 자원재활용법 제2조의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시설의 정의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에는 ‘재활용’ 및 ‘폐기물’의 개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재활용가능자원은 부산물(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 중 재사용 및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폐기물이 아닌 부산물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 폐열은 폐기물에 국한되지 않는 광의의 폐열이라고 답변한 환경부의 회신내용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에너지관련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의 설비이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의 규제 및 관리대상임을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자원재활용법은 재활용시설에 대한 승인·신고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동 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인·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승인·신고된 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므로, 쟁점설비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관리된다는 사실이 해당 시설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으려면 회수되는 폐열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처분청이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시설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일종인 재활용시설을 동일한 개념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을 환경보전시설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문이 형해화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폐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을 촉진하고자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하는 재활용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입법취지도 몰각된다(조심 2020부542, 2020.7.30., 같은 뜻임).

  위 심판결정례에서도 과세관청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여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 적용을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 적용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시설을 조특법상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인 폐열의 수집·운반·보관 기능 없이는 전력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설비가 재활용시설로서 특별히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쟁점설비가 유기적인 통일체임에도 그 설비 전체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시설로 볼 수 없다면, 폐열을 직접 취급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한하여 폐열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재활용시설로 보아 그 투자액을 환경보전시설 투자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자원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폐열의 범위에 대하여는 자원재활용법에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부산물’을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으로,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재사용’을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폐(廢)’의 사전적 정의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못 쓰게 된’, ‘이미 써 버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임을 고려할 때 OOO 제조과정(사업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필요하지 않게 되어 남거나 못쓰게 된 폐열도 부산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3) 쟁점설비는 재활용자원인 폐열을 발전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집·운반·보관설비로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2020.10.21. 이 건에 대하여 대리인을 통해 질의하여(신청번호 : 1AA-2010-056****) 2020.10.30. 회신받은 환경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도 ‘OOO 제조업체에서 폐열 수집 및 전력생산을 위한 시설 등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가)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당 여부는 세법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해석을 따라야 하고 환경부는 쟁점설비가 재활용시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설비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현재 불분명한 상황이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직접 질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폐열’이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설비가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의하였고, 환경부는 이에 대하여 앞선 입장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이 답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21. 쟁점설비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쟁점설비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재활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OOO 제조 시 발생하는 열이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한다고도 답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4.3.8. 쟁점설비를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보아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리하면서 환경부에 직접 쟁점설비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24.7.12. 쟁점설비에서 사용되는 ‘폐열’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설비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재활용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 허가 또는 관리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시설은 자원재활용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 등의 인·허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10.11. 위 환경부 답변의 확인을 위하여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폐열의 범위에 대하여 환경부 국민신문고에 다시 질의하였고, 2024.10.29. 환경부로부터 자원재활용법에서 정의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은 광의의 폐열(廢熱)을 의미하며 폐기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처분청도 위 환경부 답변(2024.7.12.)에 대하여 폐열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쟁점설비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재질의하였으나 관련 답변을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이 환경부는 2020년 당시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열 및 쟁점설비는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가 처분청이 2024년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한 질의에 대해서는 폐열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설비는 재활용시설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후 재활용가능자원의 범위에 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아닌 폐열도 재활용가능자원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환경부의 답변 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그 해석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바) 또한, 환경부가 2024.7.12. 답변에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적용되는 법령상 인·허가 및 제출의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시설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일종인 재활용시설을 동일한 개념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판결정례(조심 2020부542, 2020.7.30., 참조)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나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상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결정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유관기관의 해석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사) 환경부가 처분청이 쟁점설비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재질의한 건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관기관인 환경부의 입장은 현재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환경부가 쟁점설비가 재활용시설이 아니라고 답변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주무부처의 해석이나 실무 관행보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특법 및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의 조문 및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설비가 조특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특법상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적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3]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설비의 명칭 및 요건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환경보전시설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경우 자원재활용법 등 외부 법률을 준용하여 대상이 되는 자산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양 규정은 적용 방식과 법적 구조가 서로 상이하므로, 환경보전시설의 경우 준용하고 있는 외부 법률에 입각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율이 더 높은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것이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투자대상자산이 설계된 주목적이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직접적인 판단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쟁점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폐열 재활용을 통한 화석연료 미사용으로 연간 약 OOO원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쟁점설비를 대기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설비로 볼 수도 있다.

 (5) 또한, 처분청은 쟁점설비의 투자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18년 이전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의 부재 등의 사유로 세부내역 확인이 어려워 경정청구 시 2018년 투자금액에 대하여만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투자금액을 재집계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 시 그에 따라 산정된 2018년 투자금액(OOO원)에 대하여 그 상세내역과 모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2018년 투자금액은 신뢰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투자금액 재집계 시 시설투자와 관련된 일반차입금 이자도 투자세액공제대상 시설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조특법 기본통칙 5-0…1) 이와 상충되는 해석 사례들도 존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투자와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고 약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인정함이 타당하다.

 (6) 법제처는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일련의 시설이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재활용시설의 판정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설비는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는 폐열을 회수·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OOO 제조설비와는 별도로 추가 설치된 설비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시설에 해당한다.

  (가) 쟁점설비는 OOO 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설비가 아니고, 쟁점설비 설치 이전에는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은 별도의 활용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폐열을 자원으로 회수·전환 및 재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설비를 특별히 추가로 설치하였고, 그 결과 회수된 폐열을 전력으로 변환하여 생산공정에 재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및 활용을 위하여 기존 공정과 구별되어 설치된 수집·운반·보관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능만을 단독으로 수행해야 하거나 그 기능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쟁점설비를 통해 폐열이 전력으로 전환되어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설비로 보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재활용의 결과에만 착안한 해석이고, 쟁점설비의 설치 경위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기존에 활용되지 못하던 폐열을 회수·재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설비로 봄이 타당하다. 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집·운반·보관 기능을 가진 설비의 설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설비는 폐열의 회수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일련의 설비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집·운반·보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

 (7) 또한, 법제처는 ‘해당 시설이 폐열을 실제로 수집·운반·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여부’를 재활용시설의 판정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설비는 폐열의 물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할 때 폐열을 실제로 수집·운반·보관(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 폐열은 고체나 액체와 달리 장기간 저장이 어려운 에너지자원으로서, 발생 즉시 회수하여 에너지 손실 없이 다음 공정으로 전달·관리하는 방식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보관’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자원재활용법이 폐열을 명시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열에 대한 ‘수집·운반·보관’ 개념 또한 자원의 특성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며, 폐열의 경우 에너지 손실 없이 다음 공정까지 전달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보관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설비는 OOO 소성 및 냉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보일러를 통해 회수하여 스팀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배관을 통해 터빈 및 발전기로 이송함으로써 에너지 상태를 유지·제어하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설비가 폐열을 체계적으로 회수(수집)하고, 제어된 경로를 통해 전달(운반)하며, 에너지 손실 없이 활용가능한 상태로 보관(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8) 법제처는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과 폐열을 수집·운반·보관하는 시설이 물리적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도 재활용시설의 판정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설비를 구성하는 설비 중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설과 그 외의 폐열을 수집·운반·보관하는 설비를 개념 및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 다만,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재활용시설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집·운반·보관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과 이외 활용·가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재활용 공정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처리, 가공, 활용이 연속적·일체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쟁점설비도 관련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설비의 재활용시설 해당 여부 판정 시 그 현실적인 기준은 쟁점설비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통해 ‘자원의 회수 및 재사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나) 설령, 쟁점설비가 유기적인 통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재활용시설로 볼 수 없다면, 발전시설을 제외한 폐열 회수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설비(보일러, 배관, 집열설비 등)와 이에 수반되는 기계, 토건, 전기공사 및 간접비 투자액은 재활용시설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9) 쟁점설비는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라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여 활용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이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일련의 설비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재활용시설의 범위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전처리·가공·에너지화하는 시설 등 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입법취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쟁점설비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열을 회수하여 전기에너지로 전환·활용하는 쟁점설비는 문언해석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설비를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재활용시설로 보기 어렵다. 즉, 쟁점설비는 당초 에너지절감 목적으로 투자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관리하던 사업의 설비로 사용되었고 조특법에 열거된 에너지절약투자시설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시설로 보기는 불분명하므로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조특법 제25조의3에서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원재활용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관리의 한계로 폐기물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에 제정되었고 동 법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시설’은 주로 폐기물의 수거‧분리‧가공을 위한 시설인 반면, 폐열회수시설은 산업이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설비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쟁점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의 설비로 확인된다.

  (나) 또한, 폐열이 자원재활용법에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정의되어 있긴 하나, 자원재활용법은 주로 물질적 자원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법으로 쟁점설비에서 이용하는 폐열은 에너지자원으로 분류되어 폐열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자원이므로,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에너지 회수 및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며, 폐열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기여하는 기술이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같은 에너지 관련 법령의 규제 및 관리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 쟁점설비는 에너지 재활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시설이 법적으로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으려면 회수되는 폐열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은 폐기물이 아닌 단순 부산물이고, 환경부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2024.6.13. ‘쟁점설비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24.7.12. ‘쟁점설비는 자원재활용법의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쟁점설비는 환경부의 회신내용과 같이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시설로 보기 어렵다.

  (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이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보관을 위한 전용시설로 해석되는데, 쟁점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쟁점설비는 당초 전력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이므로 쟁점설비가 폐열을 수집‧운반‧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설비로 보이지 아니한다. 쟁점설비에는 폐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냉각설비, 발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전력생산을 위한 설비로 인‧허가를 받고 설치되었지 폐열을 수집‧운반‧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설비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시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비로, 쟁점설비는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설비로 이는 에너지효율화 및 에너지 소비절감에 기여하므로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 제25조의3에서 환경보전시설은 대기, 수질, 토양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쟁점설비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으나 환경보전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설비가 직접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또는 저감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설비를 환경보전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나) 조특법 [별표 8의3]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쟁점설비가 이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특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설비를 환경보전시설로 유추해석할 수 없다.

 (3) 쟁점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당초 법인세 신고 시의 투자금액(OOO원)과 서로 다른 투자금액(OOO원)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 퇴사, 관련 자료 부재 및 세무대리인 교체 등을 이유로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설비에 대한 정확한 투자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투자금액을 2018년 중 현금지출액을 기준으로 재집계하고 완공 이후 2019년에 지출한 금액도 포함하였으며, 당초 경비에 포함되었던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중 자본화된 금액은 제외하는 등 보수적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2017사업연도분 투자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당초 투자금액의 적정 여부를 추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5]는 외부 법률을 준용하여 대상이 되는 자산을 판정하고 있으므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의 판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즉,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세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법률의 규정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의 해당 유권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하는바, 환경부는 처분청의 2024.6.13.자 질의에 대하여 2024.7.12. 쟁점설비는 재활용시설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다.

 (5) 한편, 법제처는 쟁점설비에 대하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반려하였다. 법제처는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수집·운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일련의 시설”이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설인지 여부, 해당 시설이 폐열을 실제로 수집·운반·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여부 및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시설과 폐열을 수집·운반·보관시설이 물리적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으로 쟁점설비 어느 부분이 재활용가능자원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폐열회수발전시설을 건설하면서 기계, 토건, 전기시설에 대한 모든 투자액을 환경보전시설 투자액이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설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1에 규정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설비에 대한 투자가 구 조특법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① 법 제25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①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3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① 영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 제1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 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설

가.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건물 공통)

가)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나)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한다)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재활용시설】법 제2조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중략)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폐열회수 발전사업을 수행하면서 쟁점설비에 대하여 2018년 OOO원을 지출하고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24.3.8. 위 투자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특법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설비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5.1.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OOO 제조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제조 과정

○○○

  (나) 청구법인의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회수 및 재사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청구법인은 OOO 제조과정 중 소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기존에는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였으나, 현재는 쟁점설비를 통하여 소성 및 냉각과정에서 남은 열을 보일러를 사용하여 수집 및 스팀화한 후 배관을 통하여 발전기로 운반하여 터빈을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에서 연간 약 OOOM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이를 다시 OOO 제조공정에 사용함으로써 연간 약 OOO원의 전력비 감소 및 화석연료 미사용으로 인한 연간 약 OOO원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폐열회수발전사업이 아래 <표3>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범위

○○○

  (라) 청구법인은 2020.10.2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환경부에 재활용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신청번호 : 1AA-2010-056****),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20.10.30. OOO 제조업체에서 폐열 수집 및 전력생산을 위한 시설 등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바(접수번호 : 2AA-2010-059****), 그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4.6.13. 환경부에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였고(재산법인세과-1***),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24.7.12. 폐열회수발전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바(자원재활용과-2***), 그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또한, 처분청은 2024.8.14.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질의하였고(재산법인세과-2***), 환경부는 2025.10.17. 자원재활용법이 재활용시설에 폐열회수발전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재활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는바(자원재활용과-**), 그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한편, 청구법인은 2024.10.1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환경부에 폐열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신청번호 : 1AA-2410-036****),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24.10.29. 재활용가능자원에서의 폐열은 광의적인 폐열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는바(접수번호 : 2AA-2410-038****), 그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청구법인은 2025.11.17. 쟁점설비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2026.1.30. 동 안건이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였는바(사회문화법령해석과-**), 법제처가 발송한 회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 그 밖에 조특법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각 규정되어 있는 에너지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를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에너지‧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의 비교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설비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구 조특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은 환경보전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환경보전시설 중 하나로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재활용가능자원’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열이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설비는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수집·운반·보관하는 시설과 그 폐열을 활용하는 발전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폐열을 수집·운반·보관하는 시설은 OOO 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설비가 아니라 OOO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자원으로 회수·전환 및 재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이용하여 폐열을 수집·운반·보관(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회수된 폐열을 전력으로 변환하여 생산공정에 재투입하고 있으므로 쟁점설비 중 폐열을 수집·운반·보관하는 시설은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설비 중 폐열을 수집·운반·보관하는 시설의 투자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